이글은 특정 블로그나 블로거분을 옹호하려거나 비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CCL 라이센스의 잘못된 이해와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든것 뿐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뷰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을 발견해서 보았습니다.
"내글을 복사해서 그날 발행까지? 더러운 경우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제목그대로 입니다.
자신이 발행한 글을 누군가 불펌으로 가져가서 발행을 했다다는데
발행한 당일 같은제목으로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발행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원저작자께서 똑같은 글을 발행한 블로그에 가서 항의를 하셨나봅니다.
몇차례 항의를 하다 아이피가 차단을 당했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자 위의 내용만 보신다면 불펌으로 글을 퍼가서
같은날 같은곳에 발행한 분이 무조건 잘못한거 맞습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해당 블로그에 가서 항의를 하는건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해당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항으를 하셨다네요.
"'이건 무슨경우인가? 이런 개경우는 처음 당한다.
복사해서 원글과 같은날 발행이라니'라는 요지였습니다. "
당연한건데 지금 제가 무슨얘기를 하는거냐 라고 생각들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펌을 당했다는 원본글을 보니 게시물 하단에
CC by-nc-nd 표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표시 - 비영리 - 컨텐츠변경불가 입니다.
그래서 글을 퍼갔다는 블로그의 해당글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 추가로 입력을 한것인지 처음부터 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원 저작권자 분이
이건 무슨경우인가? 이런 개경우는 처음 당한다. 복사해서 원글과 같은날 발행이라니
라고 항의를 하신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CL 라이센스로 자신의 컨텐츠 사용에 대한 공유를 하셨으니
저작권자를 표시해 달라고 항의를 하셔야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저작권자표시 없이 불펌으로 퍼가셨다면 해당 블로거께서 100% 잘못을 한것입니다.
같은날 같은곳에 발행을 했다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을 스크랩하여 사용하신분이 링크로 출처를 표기해 놓으셨는데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단지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링크표기를 하면 보다 완벽하였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길동 (하이퍼링크)
현재 스크랩해서 컨텐츠를 사용하신분은 비영리의 블로그이며
출처를 표시를 하셨고 컨텐츠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CCL 라이센스상 크게 위배된 행위는 현재로써는 보이지 않습니다.
CCL 라이센스가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CCL = 퍼가셔도 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을 지켜주세요.
뒤늦게 문제가 생겨서 출처를 표기 했을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별 문제 없어보이네요.
예전에도 여러번 비슷한 내용의 글을 발행하였지만
CCL 라이센스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시는분들은 아래 CCL 라이센스 펼쳐보시고요.
CCL 라이센스 펼쳐보기..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
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CCL은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자의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L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CL은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CCL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CCL을 제공할 뿐이지
CCL의 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CL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CCL은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선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40여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선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CCL은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 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자의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L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CL은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CCL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CCL을 제공할 뿐이지
CCL의 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CL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CCL은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선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40여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선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CCL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
저작자표시 |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 |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종류
CCL은 위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선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작자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 출처 CC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 ----------- |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이지
이용을 막으려고 있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저작자표시와 몇가지 옵션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건데 말이죠.
도의적 책임이니 하면서 말없이 퍼갔다고 뭐라고들 하시늘 글들 자주 보이거든요.
심한건 CCL 달아놓고 네이버오픈캐스트에 링크 걸었다고 난리치는글도 보았습니다.
해당 블로거분께 대체 CCL 라이센스 표기를 하고선 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더니
CCL라이센스가 플러그인 설정 미숙으로 계속 표시가 되었다고했지만
그것또한 자신의 실수이지 남탓을 하시면 안되는건데 말입니다.
저도 뭐 확실한 통계자료나 그런걸 본적 없지만
외국(선진국)의 경우 저작권에대해서 한국보다는 잘 지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외국에서 도입된 라이센스이다 보니 CCL자체를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것 같더군요.
애초에 포탈사이트에서 사용을 권장하면서 홍보가 잘못되었을수도 있는거 같고요.
CCL 달아놓고 도의적 책임이니 이런말로 뭐라고 나무라실꺼면
차라리 해당 라이센스 사용안하는게 좋을거란 생각듭니다.
CCL로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시려고
자신의 블로그글에 표시를 해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창장물에대한 권리의 보장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CCL 라이센스는 컨텐츠의 사용과 이용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
공유의 취지로 사용을 하셔야지 컨텐츠의 사용과 이용을 막으시려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면
CCL 라이센스 표기가 없어야 이용을 막을수 있습니다.
CCL 라이센스 표기로
자신의 컨텐츠의 이용을 막으려 하신다면
지금당장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CCL 라이센스표기를 떼어버리시길 바랍니다.
- 덧 -
종종 이런경우를 볼때마다 몇마디 알려드리면
도의적인 책임이니 퍼가는데 퍼간다는 말도 없이 가져가네
양심이 없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참 이런 말에는 뭐라 답을 해야 하나요 그냥 안습입니다.
썩은도끼의 생각
블로고수-인터넷 자유 라이센스인 CCL에 대하여 알아보기.... ^^
백투더 소스 캠페인과 RSS에 대해
CCL과 저작권 문제. 이 설정 하나 추가되면 해결!!
CCL 라이선스를 제대로 답시다!
블로그에서 CCL이 사라지는 이유
하늘 아래 순수하게 100% 창작물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