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4 15:24 by 러브드웹 블로그팁/저작권 라이센스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에 대한 댓글 차단에대한
국가기관, 공무원의 요구를 함부로 받지 않는다는 정책을 6월 29일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결정으로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포털에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막아달라고 요청을해도 차단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4월 21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야후, SK컴즈, 네이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포털사이트 7개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답니다.
개인이 포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임을 밝히고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 주소를 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 정책이고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모욕죄는 별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차라리 포털(KISO)에 의해 차단 당하는것이 사이버 모욕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것보단 낫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글이던 댓글이던 엄한눈에 적발되시면
친철하게 경찰의 수사와 처벌을 신속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ㄷㄷㄷ 하지죠. +_+
현재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이명박,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민주주의, 경찰, 검찰, 2MB, 정부, 특정단체, 기업등의
글을 쓰실때에는 욕설,비방,비난을 하시는 블로그, 블로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수도 있으니 근거있고 성숙한 비판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요즘 한참 시끄러워서 시간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글을 한번 올려야 할것 같네요.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
'블로그팁 > 저작권 라이센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그린인터넷 예시 반드시 보세요. (32) | 2009/07/19 |
|---|---|
|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34) | 2009/07/17 |
| 포털(KISO) 명예회손 댓글차단 공무원 요청 안받는다 (2) | 2009/07/04 |
|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20) | 2009/07/03 |
| 이외수 갤러리 악플러 고소 합당하다 (25) | 2009/06/30 |
| 저작권 침해 손담비의 "미쳤어" 저작물 무단사용때문 (82) | 2009/06/23 |
인용과 직접 링크를 선호합니다. [저작권원칙] 무단 스크랩 발행시 즉각 신고함.







썩은도끼의 생각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차단 정책 정리
검색 포털 1위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에 침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