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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포털사이트에 삭제 등의 요청을할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정확하게 적지않고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포털사이트들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가 아닌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하게 된다는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21일 발표했습니다.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포털사이트 7개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답니다.

URL의 정확한표시가 없어도 기관이나 인물명이 들어간 모든 게시물을
삭제요청을 해오는 경우 삭제가 아닌  임시조치(블라인드) 한다네요.

사업자의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게시물을 삭제,조치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계획이라네요.

포탈이던 KISO던 뭐 어쩔수 없겠죠.. 법에 따를수밖에
재판없이 방통위로부터 철퇴를 맞지 않으려면 미리 조취를 해야할테니까요.
좀 이해가 안가는건 왜 저 두가지를 첫 정책결정으로 내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부분이 가장중요한 부분이였던것 같네요.

많은분들의 블로그가 아주 쉽게 블라인드 조취를 당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무슨얘기인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뉴스기사저작권-이미지저작권 
새로개정된 부분중 2가지정도 해당되는것 같네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재판없이 방통위에서 과태료처분, 분쟁의 조정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이건 욕을 처먹거나 비방,모욕을 당한넘은 고소도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주겠다는 내용같습니다.




KISO가 발표한 정책결정의 전문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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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INNYS님의 댓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포털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라.....좀...두고 보고...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댓글과 게시물의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건 말씀하시는거죠..
    자유보다는 억압하기 아주 좋은 환경인거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웃고 사는것도 힘이 드네요.. ^^

  3. BlogIcon 라세파님의 댓글

    머피의 법칙!!!
    이상하게 내가 뭐~ 시작하고 나면~~ 뭔가 강화 되더라~ㅎ

    요즘은요~ 댓글 달고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푸하하하(잡혀 갈가봐~~히힛)

    앙~~ 제가 회사에 있을때 불법 게시물 같은거 내릴때 서류 조치가 많았어효~
    사업자 등록증에, 사유에 뭐에 뭐에~~
    암튼~~ 절차가 복잡함!!

  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절차가 간편해서 좋을수도 있지만
    남용되거나 악용되면 심히 곤란한 세상이 될수도 있어요.^^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5. BlogIcon w0rm9님의 댓글

    구글은 없네요. 텍스트큐브는 어떻게 할런지 궁금하네요.

  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텍스트큐브가 구글입니다.

  7. BlogIcon w0rm9님의 답글

    그니깐, 텍스트큐브 쓰는 입장에서 저기에 구글은 없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전달력이 떨어지나 봅니다. 흑;

  8. BlogIcon 초서님의 댓글

    아주 머리가 아프네요 ㅜㅜ

  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무분별한 욕설, 비방, 비난을 하지 않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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