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5 12:30 by 러브드웹  블로그팁/저작권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사건 2차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예정 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미국,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의 2차 고소가 시작되었네요.

검찰의 인력부족의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즈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7월 1차 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방침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15일 부터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고소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은 유저ID 300여개를 우선 고소했으나
지속적으로 6만5천개의 유저ID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성인물 제작사는 저작권 관련 고소와 별도로 음란물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하 음란물 유포죄라고 하겠습니다.

성인물 제작사가 고소와 고발을 동시에 한것으로 보아 이번 기회에 끝을 보려나 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음란물 유포죄가 해당이 될테니까요.

kamasutra 3
kamasutra 3 by dido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이번 고소와 고발에 대해 검찰은 이미 앞선 1차 고소의 수사기준에 맞춰서
3회 이상 업로드를 한 네티즌들을 수사를 할것인지 검찰의 결정이 궁금해지네요.
과연 앞서 밝힌 수사방침대로 수사를 할것인지 수사방침을 변경할것인지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성인물 제작사 고소로 밤잠을 설치시는분들 이제 어쩌시려는지 빠져 나갈 구멍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으로 1차고소때 살아나셨다 해도 이제 2차 고소가 시작되었으니
이번에는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시더라도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확인되면
성인물 제작사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게 되었네요.

혹떼려다 혹붙인것으로 보이네요. 1차 고소때 수사를 진행해서 솜방망이라도 휘두르지
자칫 잘못되면 6만5천여명의 범법자가 나올수도 있게되어버렸습니다.

해운대 동영상 유출때와는 다르게 미기적 거리더니 큰코다치게 생겼습니다.
해운대 동영상 유출은 저작권법이 아닌 산업비밀쪽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가 산업비밀 유출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문제인지 언제 한번 짚어봐야 겠네요.

kamasutra 4
kamasutra 4 by dido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성인물 제작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네티즌들의 고소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로 다운로드 사이트들도 조만간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웹하드와 P2P 사이트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것으로 이제까지 잘 벌었으니 이제 그 댓가를 치뤄줘야 겠죠.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ㆍ저작권법 처벌


저작권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포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저작권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통ㆍ판매의 경우 정통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초범의 경우 훈방이나 벌금형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왜 이런 소식이 나올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것일까요...


성인물이 저작권이 인정안된다 저작권 상호주의 같은건 말도 안된다고들 하시는데요.

한국에서 성인물 제작 유통은 불법입니다. 혼자서 보시는것이야 자유이지만 
보시고 그것을 유포하시면 안되는것이지요.
다운받은것 까지야 어찌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알고있지만 아동물 포르노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제법상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상호주의로 즉 저작권법과 관련해 가입한 베른협약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 역시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의
규정에 의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다히 다른 의견들이 많고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신이 이번 연루될까 불안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저작권 상호주의라는것을 뭐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성인물이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오픈되지 않은 영역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저작권을 인정하던 음란물 유포죄로 잡아넣던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성인물은 이제 어떤법을 적용하던
범죄행위라는것을 명확하게 판결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네요.

성인물과 도박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니
차라리 오픈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쪽이 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픈 법의 잣대로 방관하고 방조하느니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를 해주는것이 지금 현시대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네요.

맘만 먹으면 쉽게 찾아볼수 있는 사설 도박장들
단 몇십분만 투자하면 검색엔진, 웹하드, P2P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성인물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봐야 전국민을 상대로 통제를 할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을것들
차라리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왕창 때리는게 이익이지 싶네요.

관련 게시물 :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사건 2차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예정

해운대 유출 사건 업로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계획
음란물 고소, 음란물 저작권인정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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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怪獸王님의 댓글

    이유야 어찌됐건 법무법인의 저 성실함에 감탄할 뿐입니다.--;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게 일이잖아요 먹고 살려면 일 열심히 해야죠.
    욕을 좀 많이 먹는 직업이긴 하지만
    직업에 귀천없다잖아요...

  3. 이색기들...님의 댓글

    법무법인 이색기들 아주 죽일놈이더군요....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이번 야동대란에 걸렸다는 경험담이 돌아다니는데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으로 1500을 요구했다나???
    돈독이 단단히 오른듯 합니다.....

  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저작권 합으로 1500만원이요?
    재판 받아도 최고 벌금이 3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150만원 아닌가요?
    1500 부르면 합의볼 생각이 없다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