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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얼마전에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제목때문인지 이 저작권법이
새로이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작권법이나 CCL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가끔 글을 올렸었는데
변방의 듣보잡 사이트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 소용없을테지만 다만 몇분이라도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올려보네요.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드디어 입을 열고 저작권법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유인촌장관도 듣기는 들었나보더군요.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부에서 말한 불법 복제물에 관한
인터넷이용 정지 대상이란 삼진아웃을 말하는것입니다.

저작권자나 저작권의 위임을 받은 단체나 법무법인의
고소,고발과 삼진아웃은 별개의 문제인것이죠.
고소와 고발은 블로그,포털, 미니홈피, P2P 가리지 않습니다.

문광부, 법무법인, 저작권을 위임받은 단체 는 각각 별개입니다.

저작권 처벌


문광부 공지사항에 09년 7월 2일 날짜로 등록된 글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문광부에서 공지사항으로 내놓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보시면 내용이 좀 난해 합니다.
답변을 보면 "다만" "한편" "하지만" 이 자주 보이고
보다 알기 쉽게 예시를 적거나 답변을 한것이 아니고 말재주 좋은 사람이
변명한것 같은 내용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놨고
부득 파란색으로 제생각을 덧붙여 놨으니 구분을 잘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광부의 Q&A 10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광부의 입장과 방침은 저작권자와 저작권보유 단체와는 별개라는것을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주의 - 파란색 부분은 비전문가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전문----------------------

 Q 1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

     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초딩 : 이건 살펴볼것도 없이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등을 이용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살짜리가 부른 58초짜리 무반주 손담비의 "미쳤어" UCC 저작권침해


 Q 2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윤초딩 : UCC,패러디 제작으로 비평이나 풍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비평과 패러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겠죠.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 3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

A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초딩 :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게 아니고
예전부터 금지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모두충족시킬경우에만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윤초딩 :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
현재로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UCC의 제작은 자유이나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면 전송권침해
업로더나 사용자나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윤초딩 : 비평과 인용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윤초딩 : 어떤글이던 링크로 알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복제물제외)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윤초딩 : 이부분도 잘못 사용될수 있습니다. 원컨텐츠 자체가 저작권위반일경우
CCL마크만 보고 사용하게 되면 2~3차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원을 말해봐" 동영상이나 음악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CCL 마크를 표시한 게시물을 스크랩으로 이용시 줄줄이 저작권 위반이 되는것이죠.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Q5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A :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초딩 : 이게 위에서 말씀드린 삼진아웃법과 별개의 문제인데
저작권자나 저작권의 위임을 받은 단체나 법무법인의 고소,고발과
삼진아웃은 별개의 문제인것이죠.
고소와 고발은 블로그,포털, 미니홈피, P2P 가리지 않습니다.



 Q6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윤초딩 :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 게시판이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포털은 정지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킨다면 어찌될까요?
헤비업로더가 블로그와 미니홈피, 포털서비스로 이동을 해온다면...
불법복제물을 다루지 않으시면 됩니다,
죽어라 저작권침해고 왜 단속하냐 하시면 안드로메다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Q7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윤초딩 :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해당 실명으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사용을 막는것도 아니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사용을 막는것이니 불법복제물만 다루지 않는다면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Q8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윤초딩 : 이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삼진아웃법은 일반 국민이 아닌 불법복제물을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저작물 동영상,뮤직비디오,음악,만화 같은것을 저작권자 동의없는 사용은 불법이죠.
구글이던 해외던 옮길생각보다 법을 지키시면 되겠죠.


 

 Q9 :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A :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윤초딩 : 삼진아웃법과 저작권법과 저작권 위반에 따른 저작권자의 고소는 별개 입니다.

 

 Q10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초딩 : 법무법인의 고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일입니다.
고소 당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이있는 불법복제물과 영상,음원,만화등은 정리를 하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과 패러디의 성립요건

인용과 패러디의 성립요건 펼쳐보기..





잘못된 인용과 패러디, 영화,드라마등의 캡쳐 이미지의 몇장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니웨이™ 님의 여러 저작권보유 단체와 통화후 공개한 글 에 의하면
영화,드라마,애니등의 캡쳐이미지는 단한장이라도 저작권 침해라는군요.
해당글 -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몇몇 글을 보면 특정회사의 로고, 이미지들을 사용했을경우
그글이 비판적인 글일경우 신고를 하겠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온적이 있다는군요.
해당글 - 저작권법?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분명히 악용의 소지도 충분하나...

저작권법 위반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저작권은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가려는것을 막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 이지만 이제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알게 모르게 사용들 하셨으니 이제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래저래 사진한장 글몇줄 인용하는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점이 많이 있지만 익숙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얼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건
5살짜리의 손담비 "미쳤어" 동영상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고는
포탈 사이트와의 사용료 지불문제로 인한 힘겨루기로 보이는군요.

자세한 내용 펼쳐보기..



- 덧 -
뉴스뱅크이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중 광고를 운영중이신 블로그는
저작권 정책 중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심이...

 여기서 영리목적 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일례로 상업사이트인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는 인터넷판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리목적에 해당합니다.

고객게시판 에 애드센스 비영리에 대한 질문에
블로그를 보고 답변을 준다고 되어있네요.

-덧-
몇일전 어느 블로거의 글을 보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보여서 알려들였는데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하시고 계시더군요.
음원을 구입하고 임베디드링크로 블로그에 넣어놓고 가사(시)를 적고
CCL과 카피레프트를 달아놓은 셨더군요.
관련업에 종사를 하셔서 저작권위반 사용인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이해로 인용과 음원구입, 사적이용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은
괜찮은 케이스라고 하시더군요.

음원을 구입한것과 임베디드링크로 스트리밍은 별개의 문제이며
스트리밍음원은 싸이월드등 해당서비스를 지원하는곳에서
음원을 구입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적이용은 비공개 게시물로 스크랩을 하거나 혼자만 볼수있는
컴퓨터등에 저장하였을 경우이지 온라인상에 공개하면 안되는것입니다.
5살짜리의 손담비"미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고와
직접 당해 본 저작권법 위반사례 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손담비의 "미쳤어" 저작물 무단사용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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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triguing Brand & Marketing Space

    저작권 법 개정에 대한 생각

  1. BlogIcon 쿨잼님의 댓글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수많은 웹하드나 P2P 운영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기대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베타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영화 <차우>에 대한
    VIP 시사회를 개최하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참석 부탁드릴께요..

    http://cooljam.tistory.com/23

    * 쿨잼은 블로거들이 합법 다운로드 영화 파일을 위젯 형태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당장 삼진얻어맞을 곳들이니 정식으로 저작권자들과 컨텐츠사용계약등을 하지 않을까요?

    쿨잼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글하나 쓰려 했는데 혹시 쿨잼서비스 공식 블로그인지요?

    일단 영화 이벤트는 응모를 ~~ ㅎㅎ

  3. BlogIcon Joshua.J님의 댓글

    요즘 저작권법 관련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것 같습니다..

  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이제까지 너무들 안지키셔서 더 그런거 같아요.
    어느정도 잘 지키시는분들은 그다지 걱정도 안하시던데요.

  5. BlogIcon 강팀장님의 댓글

    블로그는 대상이 아니다.ㅡ.ㅡ

    물론 아니겠지요... 욕 먹을 테니... 대신 블로그 제공하는 포털에 압박을 가하겠지요..ㅡ.ㅡ

    제 블로그에 2005년도 등록한 글 8개가 다음에서 닫혀 버리는 일이 얼마전에 생겼습니다.ㅡ.ㅡ;

    이유는 책 인용입니다.

    책 일부분을 위에 인용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작성한 포스팅.....

    정부했겠습니까?? 다음이 했지..... 이걸 노르는 비겁한 답변 같아 씀쓸 합니다.ㅡ.ㅡ;;

  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일자 무식한 제가 봐도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예시를 적어놓은것보다
    말재주 좋은사람이 대략 변명이나 정당화하려고
    써놓은것 같아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부과라는게 있어서
    포털은 어쩔수 없이 사용자에게 제재를 할수 밖에 없는데
    문광부의 방침은 그렇지 않다니 뭐 별수 있나요..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라는것을 인지하고 대처할수 밖에..

  7. BlogIcon Xeonia님의 댓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저작권임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느껴지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미디어법등),
    여태까지의 UCC, Web2.0문화를 다시 무(無)로 돌리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작권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트랙백보냅니다.^^;

  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저작권법은 예전부터 있던것들인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작권법 자체보다는 각종 이권단체들의 문제같다고 생각해요..
    트랙백 보내주신거 천천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9. BlogIcon Xeonia님의 답글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었지만,
    개정되는 강도가 강하다 보니
    마치 새로운 법이 생기는 듯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1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고 7월에 새로 시행되는줄 아시는분들도 있고 엉망진창이네요 ^^

  11. BlogIcon 컴ⓣing님의 댓글

    한마디로 -_- 변명이군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1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대략 그쯤 되겠네요..
    변명이라고 하는것보단 자신들의 방침과 입장만 말한거죠..
    저작권자들은 다르게 대처한다는것..

  13. BlogIcon Cantata님의 댓글

    현재 계속 올라오는 일반인 동영상들도,,,문제네요 음...
    하도 예전부터 계속 봐왔던것이라..
    위반이라고 생각치도 않고있었는데.. 음원사용부분이...

  1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음저협에서 이미 손담비 UCC건을 신고한것으로 봐서는
    100%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포탈들과의 힘겨루기 싸움이지만 새우는 등이 터져 죽는다더라고요.

    음저협이 승소한다면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은
    이제 정직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5. BlogIcon 스트링님의 댓글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아직까지는 저작권을 위반한 글은 없는것 같지만...

  1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음원이나 영상등만 조심하시고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을거에요

  17. omnibus님의 댓글

    저도 2년전에 올렸던 애니메이션이 고발당해서 8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봤습니다
    군대가기 전에 올렸던 영상인대요 군제대후 기억을 하지 못해 관리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편지로 몇일까지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대요
    경찰서로 전화해보니 저작권위반 고소가 들어왔다더라고요 어찌해야대냐고 물어보니 합의안하면 형사처벌대상이랍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있다는건 예기해주지도 않았어요 ㅡㅡ;; 경찰도 우리편은 아닌듯 하네요

  1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문광부에서 방침을 세우기 이전에 그러신거 아닌가요?
    그후의 일이시라면 그냥 문광부에 따져물어야 할것 같은데요

  19. BlogIcon 안 순덕님의 댓글

    일본에 거주하며(영주권),
    2007년 부터 일본의범죄조직에 휘말리면서,
    일본내에,

    일부의 정치가 ,재판관 ,경찰 ,정부기관의 직원,변호사,의사 ,금융인,통신관계사,선생,학부모회임원,
    지역임원,등등이 조직되어 모든 곳에 침투하여 모든 부정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 조직은 일본재의 거주 외국인의 재산등을 노리고 일부 관.민이 협력하여 은밀히 강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어로 죄송합니다만 , 증거,자료등을게재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보시고 일본관계기자나 메스콤,경찰청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실이고 진실임을 맹세합니다.

    http://blogs.yahoo.co.jp/ansund59 입니다.

    이 조직은 한국에도 또같이 구축되어 일본조직과 내통하며 협력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부탁드립니다

  2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평소 만화책에서나 보던 일들이고
    일본어도 전혀 몰라서 블로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할수 없네요.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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