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7월23일 부터 새롭게 저작권법 개정 시행예정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블로그에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체크들 해보세요.
얼마 전에 본 MBC PD 수첩을 보다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 고소,고발 합의금으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받고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2008년 고발 건수가 거의 십만건쯤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고요. 그리고 배구 경기도 아니고 시간차 공격이라니… 부인명의로 법무법인 차려 영업하다 적발된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받은돈이 70억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대행사들의 합의급으로 받은 총금액은 어마어마 할것으로 예상이되네요.
돈벌이가 되는 일이니 당분간 법무법인의 고소,고발은 멈추지 않을듯 예상되네요.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 위반 내용
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6윌 24일 추가 – 페니웨이™ 님의 글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2.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흔히들 UCC 라고 하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 업로드도 저작권법 위반.)
(5살 짜리가 무반주로 58초간 부른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 신고들어왔습니다)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동영상의 출처가 외국(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드라마 대사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5. <저작물의>맛집,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6. P2P ,웹하드에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업로드도 위반
(PD수첩에 나왔죠 택배비와 택배물품의 비용중 택배비만 내신겁니다.)
7. 포스터, 드라마, 삽화 등의 패러디도 저작권법 위반.
(패러디의 요건)
–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있어야함.
– 패러디는 비영리 이어야함. 단, 영리용으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8.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등에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
(스트리밍서비스 사용시 음원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한경우만 스트리밍 가능.)
via: 피디수첩 Q&A
저작물의 예시
위내용중 쉽게 이해하시라고 영화,드라마,애니,음악,대사,가사 등으로 된것들은 모두 저작물에 속하는 것들이고 저작물이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대략 보시면 아실테지만 자신이 직접 창작하여 작성한 글이 아니라면 코에거냐 귀에거냐 에따라 모든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인용이나 페러디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으로 보이니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인용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구분이 가능하게 사용해야 하고 정당한 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관행이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네요. 정당한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관행 킁;;;;
직접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이 아니더라도 초상권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집, 내차를 옆집 사람이 찍어사 사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차번호, 집주소 떡하니 보이면 문제가 될것같긴 하네요…..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등을 운영중이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날 곳은 제 생각으로는 1%도 안될듯 하네요. 미리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게 좋겠죠.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은 사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부과로 법무법인의 고소와 고발을 좀 줄여보자는 방지차원의 취지인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 1차적문제이고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2차문제 그리고 삼진아웃이 3번째 문제로 생각됩니다.
삼진아웃은 그나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발되어 해당 서비스를 최장6개월까지 사용 못하게 막는 것이고 법무법인의 고소고발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을 왜 악법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저는 아직 잘모르겠네요.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려3번 적발이 되면 최장 6개월동안 서비스 사용을 못하게 막는것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지만
어린학생들이 주로 법무법인에 적발되어 합의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소,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차 공격을 한다니 차라리 사용을 못하게 브라인드 처리하고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그다지 나쁜 방법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섭 문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웹하드, P2P 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뤄지는 게시판이 해당될 것”이라며 “친목이나 토론 게시판, 아고라같은 게시판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
단속의 대상도 웹하드,P2P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이 해당될것이라고 했으니 블로그는 3진아웃 보다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부법인의 고소,고발을 주의하셔야 하는게 우선같네요. 웹하드, P2P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쇄되고 그러면 법무법인에서는 돈이 되는 일이니 슬슬 다른곳도 먹잇감으로 노릴수 있겠죠.
법무법인의 고소고발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괜찮은 듯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너무 무분별한 저작권위반 사항들이 많았으니까요. 이번기회에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어 제대로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저작권 위반사항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법이 필요치도 않아지겠죠~~ 말은 참 쉬운데 말이죠 ^^
현재의 분위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악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듯 싶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악용에 대해서는 MB악법이니 한다는건 시청광장을 사전 봉쇄했던 이명박정부나 경찰들과 다를게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아주 웃긴건 곽한구사건 터졌을때 언론사에서 곽한구미니 홈피의 사진과 방송을 캡쳐해와서 워터마크찍고 카피라이터로 기사를 내보낸걸 봤는데..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조중동의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 이젠 해당저작권자 분들이 상당히 귀찮은 절차를 밟고 신고를 하시면 3진아웃 시킬수도 있겠죠.
중요한건 저작권정책관이 밝혔듯 웹하드, P2P 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뤄지는 게시판이 브라인드,폐쇄조치가 이루어질듯 싶고 그에따라 법무법인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새로운 먹잇감을 찾게될것으로 예상이 되니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을만큼 깨끗하다면
저작권법 삼진아웃에 걸릴이유는 없을것 같고요. 블로그는 자신만이 글을 올릴수 있으니 악용될 소지도 좀 덜하죠~~ 카페나 커뮤티니들은 사용자나 회원들의 악용을 상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의 저작권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좀더 쉬운것을 보시려면
https://www.komca.or.kr/banner/event.swf [적작권법 인터넷관련 Q&A]
https://green.naver.com/legal1.html [네이버 저작권 이해하기]
-덧-
제가 가장 중요한것을 빼먹었네요. 저작권법의 가장중요한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보호에 있다는것을요..
mahabanya 님의 댓글처럼
“저작권을 보호하는 ‘취지’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창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금전적(?) 혜택을 주어 ‘동기부여’하는 것일 터인데”
9월26일인가 신설되어 실행되는 사이버 모욕죄가 이것이 진정 무서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시물이나 댓글등으로 비방,모욕,욕설 등을 하게 되면 친절하게도 고소,고발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하여 형사 처벌해주는 초특급 서비스입니다. 악용은 물론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의도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법이죠.
-추가-
댓글을 달다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지만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법이 적용중이였는데 올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줄 알고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무대포로 우기시는분들도 보입니다.
사이드바의 공지를 보시면 이미 몇달전부터 표시해놨고 CCL에 대해서도 여러번 글을 올렸었는데 역시 변방의 사이트라서 홍보효과나 알림효과는 거의 없었네요.
몇가지 글을 정리좀해서 사이드바 공지에 좀더 넣어 놔야겠네요… 아래 글들은 필독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CL 라이센스는 스크랩금지가 아닙니다
CCL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CC)
CCL 라이센스 무슨생각으로 달아놓으시나요?
저작권 침해 : 5살짜리가 따라부른 손담비의 “미쳤어” 저작물 무단사용 글을 쓰고 하루만에 일이 터졌군요.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당하셨다는군요.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그린인터넷 예시 반드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