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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한 SBS 연예뉴스 동영상 퍼가기
요즘 썩 좋지 않은 내용의 블로그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로 SBS 방송 컨텐츠의 관련된 포스팅을 발행한 블로그들의 게시물이 캡쳐이미지 사용으로 브라인드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SBS 방송 컨텐츠의 캡쳐이미지와 이미지컷(포스터)등을 단한장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SBS 컨텐츠 허브로 부터 통보 받았다는 것입니다. 3월 12일쯤 저작권침해로 블라인드가 되고 있는듯한데 이 날짜가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한게 아닌가 싶네요.
작년부터 시작된 SBS TV방송 캡쳐 게시물 삭제
이미 작년 12월부터 다음 텔레비존에서 SBS관련 저작권침해 게시물들이 삭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의 컨텐츠들이 본격적으로 그대상이 되는것일까요?
SBS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SBS콘텐츠허브는 자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Daum은 SBS콘텐츠허브의 권리 침해 주장에 따라 저작권법 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근거해 해당 게시물을 처리합니다. 삭제 대상은 SBS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방송 포스터 등 관련 이미지, 동영상(움짤, 플짤 포함) 등의 게시물 가운데 SBS콘텐츠허브의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적시한 게시물입니다. – 다음 텔레비존 공지사항 ‘SBS 프로그램 일부 게시글 삭제 안내’ |
TV방송 캡쳐 이미지 없이 글을 쓰라는 SBS
블로그 포스팅이 블라인드 되었다는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중 일부분 입니다. 단 한장의 이미지도 협의 없이 사용을 할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sbs관련(정확히는 SBS 컨텐츠 허브)측에서 저작권 관련 연락이 왔는데, 이미지 캡처는 물론 사전허락 없이는 관련 이미지컷(포스터등등) 조차 쓰면 안된다고 합니다. 단 한장도!!! “ 주작님의 블로그 글 “TV관련 블로거 필독! 이미지 캡처관련입니다“ |
SBS TV방송 캡쳐 게시물 삭제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SBS 연예뉴스 서비스 오픈했네요 “방송뉴스, 연예뉴스, 영화/공연소식, 해외연예뉴스 등 다양한 연예뉴스를 만나볼 수 있다”- 링크 “SBS연예 뉴스 오픈 이벤트 자녀교육서 <60분 부모> 30명 ” 링크 “어휴 진짜 SBS 욕나온다… 문의전화 넣었더니 기계가 줄창 떠들고 문의메일 보내려 했더니 전화,핸드폰 번호 다넣으라하고 전송눌렀더니 결국 전송도 안된다. 어흑 IE 만 되는거니” 링크 |
제가 트위터로 11일날 트위터에 올린 트윗들을 입니다. 날짜를 보시고 감잡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11일 SBS 연예뉴스 서비스를 오픈하고, 12일 블로그의 글이 저작권침해 문제로
블라인드 되고 있다는것, 얼마나 많은 블로그의 게시물이 브라인드 처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연관이 있다면?
11일 SBS콘텐츠허브는 SBS 연예뉴스 서비스를 오픈했고, SBS연예뉴스 서비스는 기존 SBS의 인터넷 뉴스중 방송, 연예, 영화/공연소식, 해외연예뉴스 등의 방송연예 부분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SBS 연예뉴스 서비스를 오픈한것을 알게된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또 재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연예뉴스에서는 저작권상의 문제로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함께 실을 수 없어 사진과 기사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SBS연예뉴스 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하여 관련 영상과 기사를 함께 실은 ‘영상 뉴스’를 특화 한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61434 |
SBS 방송은 자사의 방송관련 ‘SBS연예뉴스’ 웹서비스를 시작하여 컨텐츠의 대체효과가 있는 게시물을 최소화 시켜 SBS연예뉴스 서비스 사이트의 방문자를 좀더 높이려는것이라면? 만약 이런 의도라면 당분간은 SBS방송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실때 캡쳐 이미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작권침해인가? SBS의 과잉 조치인가?
SBS방송 컨텐츠를 캡처없이 글만 쓰라는 SBS콘텐츠허브와 SBS방송 컨텐츠의 캡쳐이미지를 사용하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저작권침해로 블라이드된 블로거, 과연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 힘들여 제작한 이미지를 퍼다가 사용하는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를 퍼다가 사용을 했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겠지만, 수십분짜리의 동영상중 수십, 수백컷의 캡쳐도 아니고, 단 몇컷을 캡쳐한것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당 블로그는 저도 자주 방문 하는 곳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작권침해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캡쳐 이미지로 포스팅을 도배하는것도 아니였고 방송관련 글을 쓰면서 몇장의 캡쳐 이미지를 사용하는 형태였기에 저는 인용정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블로그 글을 저작권침해로 문제삼는다면 방송관련 블로그는 이미지가 없이 글만 써야 하는 앙꼬 없는 진빵과 같은 글을 써야 할것입니다.
일단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캡쳐이미지를 사용할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위반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글을 포스팅한적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TV방송 캡쳐, 애니,영화 캡쳐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https://loved.pe.kr/entry/blog-copyright-legal-8 ” TV방송 캡쳐문제는 해당 방송의 저작권자들의 방침에 따라 그 대응방법과 방침이 다릅니다. SBS는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것 뿐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례를 명시해놓기도 했습니다. 위에 제가 작성했던 글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와 TV방송이 별반 다를것이 없는데 왜 방통위의 공지내용과 다르냐굽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제도는 올해 11월 불법 복제 콘텐츠의 개인적 이용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TV방송 캡쳐 블로그 게시물 삭제는 자충수다.
그렇다면 SBS콘텐츠허브는 저작권문제로 방송관련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블로그의 글을 삭제해서 이익을 볼수가 있을까요? 해당 블로그의 운영자인 주작님은 앞으로 SBS 방송 관련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으니 이게 과연 SBS 방송 컨텐츠에
도움이 될까요? 고액의 마케팅비용을 들여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것이 현실인데 단지 몇장의 캡쳐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며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SBS연예뉴스 사이트에 방문자가 많아지고 방송 컨텐츠의 인지도나 인기에 도움이 될까요?
주작님의 블로그 방문자를 보면 현재까지 약 1천1백만명의 누적 방무자수를 기록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만명의 방문자들이 찾는 블로그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블로그를 방문하여 방송컨텐츠의 여러가지 정보도 얻고 블로거만의 색다른 관점의 글을 일고 더 방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드만 시청하지 한국드라마는 최근 몇년사이에 본 적이 없습니다. 주작님의 블로그와 여러 이웃 블로그들 방문하다 추노가 재미있다는 글에 꼬여 현재는 추노를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소문으로 이런 블로그들의 바이럴적인 측면을 절대 무시를 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TV방송 캡쳐 이미지 사용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터이짐나 제가 저작권에 관심이 좀 많다보니 저작권법이나 관련 뉴스, 관련 소송등을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약간의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쌓이다 보니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지만, 미꾸라지 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도 눈에 보이더군요. 이쯤에서 몇가지 팁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예전에 “포털 서비스 “썸네일 이미지검색” 저작권 위반 판결 https://loved.pe.kr/entry/images-copyright-legal” 글에서 포털의 썸네일 이미지 사용 조차 2심에서 저작권 위반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해드렸었는데,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2심에 이어 또다시 뒤짚어 졌습니다. 포털의 썸네일 이미지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건 맞는가 봅니다. 1심, 2심, 3심 까지 모두 판결이 뒤짚어졌네요.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썸네일(축소) 이미지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썸네일 이미지로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로 연결을 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것입니다. SBS연예뉴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원본 컨텐츠에서 이미지를 썸네일 크기와 링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가 없는것보다는 100×100정도의 썸네일 이미지라도 있는것이 보기 좋겠지요.
SBS연예뉴스 사이트 캡쳐 이미지도 SBS에서 저작권침해로 걸고 넘어갈까봐 무섭네요.
SBS연예뉴스 사이트는 영상뉴스와 포토뉴스등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11일날 트위터에 올린 SBS 문의 전화와 문의메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로 이미 11일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의내용: SBS 연예뉴스 서비스가 오늘 서비스 오픈을 하였는데 영상뉴스에 첨부된 동영상에 대한 사용문의좀 드립니다. 영상뉴스에 첨부된 동영상을 퍼가기 기능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사용이 가능한가요?사용이 가능하다면 영상뉴스에 첨부된 동영상 재생시 광고영상이 먼저 나오니 영리, 비영리 모두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항상 www.sbs.co.kr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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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뉴스의 동영상을 퍼다가 사용을 할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영리시에는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도 무관하다고 하니 비영리 개인블로그와 홈페이지, 카페등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BS연예뉴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은 플레이시 15~20초 정도의 광고시청후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당연히 비영리 개인은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판단을 하고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기계적인 답변이 와버렸습니다. 문의 자체를 상세하게 했어야 했는데 다시 문의 해봐야 시간 낭비일듯 해서 포기를 했네요.
그런데 웃긴건 ‘양현석, 띠동갑 이은주와 ‘9년 열애’ 공개’ 라는 연예뉴스에 첨부된 동영상을 퍼왔는데 양현석이 안나오고 조영구가 나오더군요. 그것도 무려 12분짜리 동영상이라는.. 3분쯤부터 관련 동영상이 나오는데 조영구가 그냥 신문뉴스 읽어주는거라능… 방송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보세요.
SBS TV 캡쳐는 저작권침해로 블로그글을 삭제고 SBS 연예뉴스 동영상 퍼가기는 가능하니 아무리 동영상에 광고가 나온다지만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