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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장관이 28일 63빌딩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후배 혹은 동료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도 모자라 블로그에 올려 세계에 퍼뜨리는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저작권 위반이 상습적이지만 않다면 법 적용에 여유를 보이려 한다”
“3번 이상 위반자만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수도 있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우선이며 P2P, 웹하드는 물론
블로그에 불법적인 음원을 올릴경우도
이전 문광부에서 발표한 방침과는 다르게
같은 법적 제재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네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적이 있지만 갑자기 이전에 발표한 방침을
한달도 안되어 이를 뒤엎는 발언을 유인촌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할수 있는 여러 발언과 함께 말이죠~~

예전에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발행하면서 블로그는 문광부보다는 저작권(단체)자의
고소에 주의 하라고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오늘 정정 합니다.

블로그는 음원,영상등의 불법컨텐츠들은 저작권(단체)자의 고소도 주의하시고
문광부의 삼진아웃도 주의를 하세요.

웹하드 P2P등의 파일전송 서비스는 말할것도 없이 불법이고
블로그뿐 아니라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등 글을 올릴수 있는
모든 게시판들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도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뿐 아니라 모든 누리꾼(인터넷사용자)이 대상입니다.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삼진아웃법 대상은 '인터넷' 입니다.


개정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왜곡이니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대상이 아니라더니 카운터 펀치 한방 날라왔습니다.
이쯤되면 방통위의 방침같은 발표는 공신력이 없어 보이니
가쁜히 무시하시고 최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주의를 하세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필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되지 않게 글을 조심해서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문광부 장관을 비롯해 가수 이승철, 비, 옥주현, 클론, 채연, 쥬얼리, 2PM, 2AM, 2NE1, 다비치, 브라운아이드걸스 등 국내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 40팀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게시물
저작권법 위반없이 뉴스기사를 사용하는 방법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관련 기사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728152126


-덧-
믿거나 말거나

가수들의 표절은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직배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저작권 100% 환수를 요구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국내 작곡자들은 저작권을 1%도 갖지 못하게 된다.
작사 작곡 편곡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외국 음반사에 뺏긴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논란이 거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음반사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기도 한다.

노래뿐 아니라 가수들의 의상, 무대, 뮤직비디오 표절의 경우는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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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ANDORA 상자의 블로그일기

    저작권 상식

  1. 그바보님의 댓글

    원래 삼진아웃제는 블로그나 기타 왠만한 사이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죠.. 다만 네티즌이 너무 들썩이니깐, 안심시킨다고 처음에는 블로그 단속 안한다고 해놨지만, 맘먹고 적용하면 다 적용 가능하다는.. 일단은 수많은 웹하드들부터 단속하고 블로그 단속하겠지만요..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삼진아웃법을 블로그나 카페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7월초에
    문광부의 방침을 공지한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한달도 안되어 이런 발언을 하니 혼란만 가중될듯 생각되네요.

  3. g님의 댓글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야죠..
    헤비업로더라는건 웹하드나 p2p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말그대로 불법인줄 알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고..
    블로그하는 사람들도 자기 블로그에 mp3파일 올리거나 아무튼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허락없이 올리는것은 불법입니다..
    자기들이야 순수한 목적으로 올려놨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먹힙니까? 무엇이든 자기것은 자기가 지키려하는 세상이고 더나아가서 그런거 이용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저작권법이라는게 원래 있던 법이고 아주 중요한 법인데도,
    단지 지금 정부가 맘에 안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네티즌을 탄압한다 뭐 이런소리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모르겠네요.
    남이 찍은 사진 하나 올려놓는것도 저작권법위반?
    맞습니다. 단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를해야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놓고 mp3파일 올려놓거나 정품소프트웨어같은거 올리는거 아니고
    그냥 사진 하나 올렸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 주인이 그 블로그를 방문해서 직접 고소를 넣기 전까진 처벌을 받지않죠. 이건 옛날에도 신경안썼고 나중에도 신경안써도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4. BlogIcon 엘프화가님의 답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번에 저작권 비친고죄로 확대지 않았나요?
    '금액의 양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돈을 얻기 위해서 올릴경우 비친고죄로 처벌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구글광고' 하나 단걸로도 위 조건은 만족될텐데요?

  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저작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한는건저작권법을 지키야 한다는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저작권에 관한 글을 이제까지 10개는 넘게 올린것같네요..

    문광부에서 7월초쯤에 삼진아웃법은 블로그,카페등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방침을 밝힌적이 있습니다.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한달도 안되어서 문광부 장관께서 직접 기존의 방침과
    상반되는 내용을 말한다는것이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고작 한달도 안되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종잡을수가 없어 혼란만 가중될뿐이라고 생각되네요.

  6. 마앙님의 답글

    뭔가 잘못알구 계신거 같습니다
    사진 하나 정도는 와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부나 특정단체에서 블로거가 맘에 안들면 사진하나로 문제삼아 처벌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모르는겁니까?

  7. BlogIcon Laputian님의 답글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친고죄로 바뀌니까요.
    나라가 참 잘도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8. BlogIcon 강팀장님의 댓글

    원래 동물나라 세계에서는요....
    원숭이이랑 쥐들이 앞뒤가 꽉막힌 동물들 입니다.

    아이구..... 안면만 봐도 열이.. 팍팍이네.ㅡ.ㅡ;;

  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한달도 안되어 문광부가 공지한 방침을 뒤엎는 발언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던것일까요?
    아니면 당시상황에 흥분하여 팔이 안으로 굽은걸까요?

    어찌되었던 모양새는 좀 많이 빠지는군요..

  10. BlogIcon !!!!님의 댓글

    단순히 척결하자고만 하고 법 적용에 여유를 보인다는 둥의 말을 보자면 나중에 오해라고 할 수도 있을법 하네요.

    사실상 웹하드 쪽도 최대한 빨리 해야 12월에 첫 정지 명령이라던데..

    뭐 장관님이 그분인 만큼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1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최소 12월쯤 되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봄쯤되면 문닫는 웹하드들이 생기겠죠?

  12. BlogIcon !!!!님의 답글

    소송을 제기한다는 곳도 있는 만큼 저것도 제대로 안 될거 같긴 해요..

    그나저나 제 말의 주는 유인촌장관의 말이 확답을 내리는 형식이 아니라서 해석의 다양함이 있다는 거였는데..

  13. BlogIcon 상오기님의 댓글

    역시 예상대로군요~!
    믿을게 못되는... ㅡㅡ

  1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예상하셨군요~~
    다른건 뭐 더 볼것도 없겠죠.. 미디어법같은거...

  15. BlogIcon 띠용님의 댓글

    역시 꼬투리 잡힐건 하면 안되는거네요.ㅋ

  1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런거죠~~
    잘지키서 해당 사항이 없는게 최고죠.

  17. BlogIcon 부두인형님의 댓글

    저는 음저협에 해외저작물 관련 상담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뭔가 답변이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일어공부 더 해서 작사가에게 편지써야할까봐요.

  1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원칙적인 답변이 나오겠죠..
    해외저작물의 경우 해외저작권자에게 권한이 있으니
    알아서 문의를 해라 ~~~ ^^

  19. ㄴㄴ님의 댓글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댓글 다는 분들이나 정책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 전국민모두 저작권 운운할 낯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2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이제 까지 모르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이제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되어야죠
    알고 일부러 어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잘모르고 한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21. BlogIcon 怪獸王님의 댓글

    나경원도 삼진 아웃 대상인 듯?!

  2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분 대변인 인가 하는사람이
    해당 게시물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작년에 작성된 글이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작년이나 개정후나 마찮가지 인데 말이죠..

  23. BlogIcon Mr.kkom님의 답글

    전송권...ㅋㅋ

  24. BlogIcon 모닝글로리님의 댓글

    아이고 용식아..
    적당히 하고 시골로 내려가는게 어떻겠냐...??

  2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배역이 용식이 였군요..
    일용이하고 일용이 어머니만 기억에 나는데~~~
    일용이가 싸움을 잘하니 어찌좀... ...

  26. BlogIcon mahabanya님의 댓글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것이 지들끼리도 손발이 안맞는다는거.
    바꿔 말하면 지들도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지 감을 못잡는다는거.
    그래서 결국은 이어령 비어령을 하겠다는 것.

    마음에 안드는 블로거, 영향력 있는 블로거 가운데 좀 정부 비판이 쎄다 싶은 곳은 글 샅샅이 뒤져서 시간차로 신고하면 3번 위반으로 해당 블로그 셧다운...

  2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털어서 먼지 안날곳 없으니 들고 털면 먼지 나것죠~~
    연예인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나봐요~

    뮤직비디오는 무료로 보고 들을수 있게 공개들도 하면서
    사용은 못하게 하는이유를 모르겠다는거...

  28. BlogIcon 드자이너김군님의 댓글

    서로 상반된 발표로 혼란을 가중 시키면서.. 바뀐것은 없고 모두 괴담이라고 밀어 붙이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아흑..ㅠㅠ

  2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유인촌 장관이니 문광부 짱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장관까지 된거죠?
    크로캅 불러오고 싶다 진짜~~

  30. 저작권법의본질님의 댓글

    저작권은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게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실제적으로 이 법으로 이득을 보는것은 원 창작자보다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자본가나 기업, 저작권대행업체들,브로커, 법률가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갈 것이란 겁니다..도랑치고 가제잡는것도 정도껏 해야지..너무 퍼 주는구만..

  3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모든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되는 물품 거의 없듯..

    사시미를 가지고 횟집 주방장은 회를 뜬다죠...
    나쁜사람들은 다른용도로 사용을하고...

  32. 아름드리님의 댓글
  3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건 옛날 얘기고요..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최신것입니다.
    관련링크나 기사는 살펴보지 않으셨나봐요 ^^

  34. BlogIcon !!!!님의 댓글

    음..해당 발언으로 '블로그도 삼진아웃 대상이다' 라고 확정짓기는 좀 무리 같네요.

    몇몇분들에게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도 모자라 블로그에 올려 세계에 퍼뜨리는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라는 해당발언을 들려주니까 돌아온 응답은 '음악 올리는거 원래부터 불법인거 아님?' 이더군요.

  3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방통위에서 척결할수 있는 방법은 삼진아웃시키는 겁니다.
    원래 불법인건 본문에도 적어놨고요

  36. BlogIcon !!!!님의 답글

    '척결해야 한다.'가 바로 '삼진아웃 적용시킨다.'라는 말과 연결되지는 않는단 얘기입니다.
    그냥 목표정도로 얘기했을수도 있고 해석방향은 다양합니다.

  37. BlogIcon mmmikang님의 댓글

    아 충격...입니다... 조금 오바하자면 이거 인터넷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어디 무서워서 글 올리겠습니까... 쩝.
    그리고 링크(스크랩이 아니라) 좀 업어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많이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영상물의 캡쳐가 좀 난해하기는 하지만
    저작권을 지키면서 직접 글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글들이나 사진을 주로 스크랩으로 사용하시던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39. BlogIcon 그레이트C님의 댓글

    어떻게 보자면 저작권을 물보듯 했던 우리들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한건 아닌가 싶네요.. ㅡ,ㅡ

  4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일단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것이 더큰 잘못이라고 봐요.
    이래저래 짧은 기간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안되면 안된다고 딱짤라 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도 되네요.

  41. BlogIcon 고돌피님의 댓글

    요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돌아다니다가 방문했습니다.

    우선 좋은 포스트 잘 읽었구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포시팅하면서 사진같은걸 사용하는게 대부분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요즘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의 사용을 전혀 사용안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작권법을 잘 알고계시는 윤초딩님의 글의 상단에 유인촌씨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용은 가능한것인가요? (저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open된 사진이라 문제 없는 것인가요?)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제 블로그에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 어느정도 수준까지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테클을 주셔도 링크표시가 있다면 충분히 제 생각을 답변드리고 있으니 테클을 주셔도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이 아니니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인물사진의 경우는 저작권도 있겠지만 초상권이라는 문제도 있어서 좀더 복잡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기로 유명연예인을 찍었다고 그사진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것이 아니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에게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게되겠죠.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피사체인 연예인과 합의를 하시거나
    연예인이 촬영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기자회견, 연설등으로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되기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이나, 유인촌장관, 정치인, 연예인들의 기자회견등(1번사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기자회견이나 연설등의 사진일경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포즈를 취해주는것도 마찬가지로 묵시적으로 승낙한것이 되겠죠.
    대표적인것인 시상식장 레드카펫위의 연예인이나 모터쇼의 레이싱걸등(2번사진)이 되겠죠 ^^

    명예회손성 글에 해당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수있고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 사진을 사용할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유인촌 장관의경우는 (1번사진)에 해당되는것으로
    사진을 찍은 당사자의 저작권이 있겠지만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별다른 기술과 예술성이없이 누가찍어도 똑같은 사진이라면
    (예:유명음식점의 실내사진, 유명관광지의 단순한풍경)
    저작물로 인정이 안되어 저작권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상식장의 연예인, 기자회견중인 정치인(정부관료)등의 일반적인 사진(누가찍어도 똑같은 사진)에
    언론사에서 워터마크를 찍는다고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본인이 직접 시상식장이나 기자회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명예회손이나 상업적인용도가 아니라면 문제될건 전혀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명예회손이나 상업적인용도가 아니라면 거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드라마,영화, TV쇼등의 영상물에서 캡쳐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될수도 있습니다.
    영상물의 저작권자(방속국,영화사등)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물의 경우 공개된 스틸컷을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캡쳐한 이미지의경우 명예회손성글이나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유인촌 장관 사진의 경우 꼼수인데
    누가 찍어도 똑같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없는 사진이라 판단하여
    oo언론사의 이미지중 워터마크부분을 잘라낸것이에요.
    누가 찍었는지 영상에서 캡쳐를 한것인지 알수가 없는 사진이 되겠죠 ^^

  43. BlogIcon 고돌피님의 댓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앞으로 포스트에 이미지운용의 폭을 조금 넓혀도 괜찮을 듯 싶군요.

  4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법은 법이고 어느정도 유도리있게 사용해주는 센스도 괜찮죠~~ ^^

  45. BlogIcon 이스나에님의 댓글

    장관님이 너무 빨리

    말을 바꾸는거 같은데요 0ㅅ0

    글은 잘보고갑니다 히히 ~_~

  4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언제또 뭐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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