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18:06 by 러브드웹  인터넷/블로그팁



좀 애매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뢰종님께서 네이버측으로 부터 저작권침해 관련메일을 받으시고
해당글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군요.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지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 아이가(5세)가 라이브로 손담비의 "미쳤어" 를 부른 귀여운 동영상(58초)과함께
원 가사를 얼마나 잘 따라 불렀는지 비교하기 위해 해당 부분의 가사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젠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니
저작권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하네요.

이미지 캡쳐 :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네이버에서 보낸 메일 전문도 공개를 해주셨는데..
어느부분이 저작권침해 인지에 대해서는 지적한부분이 없네요.

동영상에는 어린아이(5세)의 목소리뿐이고 패러디로 봐도 무방하니
가사를 올리신것이 문제가 생긴것으로 추측이되네요.

가사 전체를 올린것도 아니고 해당부분의 가사만 올리셨다니 "인용" 으로
해석을 해줄수도 있지만 원게시물을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저작권 처벌

By haysophie / CC by-nc-sa




해당 블로거분은 분통터질 일이지만
텍스트의 비중중 인용된 가사부분이 더 많았거나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을것으로 막연한 추측만 해봅니다.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 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 추가해놨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좀더 세분화하여 설명된 PD수첩 FAQ 에서 보면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인용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저작권법상 위법이 맞을수도 있지만
우려했던 일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네요.
어린아이가 부른 노래의 동영상과 일부분의 가사를 적은 게시물이
제3자의 요청에 의해 브라인드 되었다니.. 참 거시기 합니다.

이번 문제는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거 뭐 맘놓고 글을쓰기도 패러디작품을 만들기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잣대로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브라인드 시킨다면 살아남을 글들 별로 없을것 같네요.

만약 해당블로그의 글이 저작권침해로 판명된다면 원아웃되신거죠..
블로거분 반드시 고객센타에 연락을 하시고 브라인드해제 조취를 받아내시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한 제3자를 공개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신고제도가 악용될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만약 제3가자 저작권을 갖고있는 음반사라면 엄청난 실수를 한것이죠.
해당 글로 인해서 안티팬1명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고
하루만에 댓글이 280여개 역인글이 25개 공감100여개 다음뷰추천이 407개 찍혀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건 역인글이죠..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게 되고 인터넷의 특성상
과장이나 허구가 좀도 붙게되면 손담비 욕나오는건 시간문제죠.

손담비나 이제곧 나온다는 소녀시대도 많은 분들이 돈도 안받고 홍보해준글도
모두 문제삼는다면 그것이 곧 자폭이란걸 알게되겠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글을 21일 아침에 공개하며
주의들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루만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겨버리는군요.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은 꼭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 다쓰고 바로 사이드바 공지에 넣어놔야 겠네요.


이렇듯 털면 먼지 안날곳은 없으니 확실히 숙지하시고 주의들 하세요.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은 꼭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 다쓰고 바로 사이드바 공지에 넣어놔야 겠네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말도 많고 시끄러운 미디어법, 사이버비방죄 이런거 시행되면 아주 다들 죽어날수도 있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듯하니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추가-
뢰종님 블로그에 트랙백을 보내드렸는데 글을 일고 댓글을 남기셨네요.
내용을 보고 놀라 자빠질뻔했습니다.

 언급하신 그 해당 블로거입니다.
원문은 동영상을 제외한 부분을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http://memolog.blog.naver.com/yang456/453
트랙백 걸고 갑니다.

네이버측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바로 그 "동영상" 때문에 게시중단을 요청해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서 5살짜리가 부른 노래를 저작권침해로 신고를 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제가 동영상을 봤지만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군요.
해당 동영상을 패러디로 보게된다면 뭐하나 걸릴것이 없어보이는데

저작권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PD수첩 FAQ 에서 보면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누가 봐도 손담비의 "미쳤어" 이고 네이버블로그로써 아직까지 광고운영조차 되지 않으니 비영리 사이트이고 "미쳤어" 의 경제적가치나 수요를 대체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라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이용된 분량이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손담비의 "미쳤어" 가 대략 4분 정도의 곡이니
1/4 정도의 패러디인거 같은데.. 대체 무엇이 저작권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쯤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곡들은 패러디를 하시면 안되겠군요.
어떤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자폭하는듯 싶군요.


-추가-
인게이지님께서 댓글로 패러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5살 짜리라서 너무 감정적이였는가 보네요.

그렇다면
그럼 5살짜리가 부른 노래를 그저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불러서
동영상을 업로드한 모양새로 저작권침해가 되겠군요..
원작자의 동의없이 리바이벌 했다는 이유가 되겠군요..
5살짜리의 노래를 말이죠.. 흠...

좀더 찾아봤더니 보안뉴스에 이번일이 기사로 났더군요.
보안뉴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 위해 포털이 사용료 지불해야

하 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게시중단 요청과 저작권법(개정안)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개별소비자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항변, 즉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어 그는 “기존 노래를 자신이 불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사적 범위 벗어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 히 그는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포털은 개인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사용자들이 개개별로 그러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페·블로그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생각으로는 포탈과의 힘겨루기 싸움같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절대 오해없이 참고정도만 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몇달전에도 스타벅스를 상대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청구소송을 했었고
4월말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최대 커피체인업체를 상대로 승소를 하게되었다면 중소체인점들은
별다른 소송도 없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을수 있었을테죠.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힘겨루기 하는것으로 유추가 되네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양측의 힘겨루기는 시작된듯 보입니다.
네이버측의 대응을 봐서는 일단 블로그서비스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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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3 17:10   (Delete)
    lovedweb's me2DAY 썩은도끼의 생각
    저작권 침해 손담비의 ″미쳤어″ 가사 인용 때문에? 이미지 캡쳐 :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캡쳐 좀 애매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뢰종님께서 네이버측으로 부터 저작권침해 관련메일을 받으시고 해당글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임시 블라인드..

    2009/06/23 18:18   (Delete)
    brainchaos UnLog 저작권법에 따른 블로그 자체 검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로그 자체 검열을 시작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포스팅시에도 매우 민감하게 적용하고 있다.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있다면 바꿔야 하지만... 애매모호한 상황때문에 피해자가 되긴 싫다. 이러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게 뭔가? 란 정체성 혼란에 빠져 든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2009/06/23 20:06   (Delete)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손담비씨, 또는 그 저작권 대행자에게 묻습니다!
    방금 네이버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yang456님.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09년 6월 17일 한국음악

    2009/06/24 00:00   (Delete)
    Moonlight Effect UCC를 후려치는 저작권법, 진짜 원하는게 뭐야?
    바야흐로............ 노래 따라부른 동영상, 춤 따라 춘 동영상, 유명곡 연주한 동영상이 넘치는 UCC 시대. "노래 따라부른 동영상 올렸다고 저작권 침해 신고 당했다"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2009년 6월, 저작권법의 공포가 인터넷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넷상에 퍼지는 공포분위기 많은 블로거들은 자신의 블로그 포스트들을 하나하나 탈탈 털고 많은 갤로거(디씨유저)들은 자신의 디씨인사이드 게시물들을 탈탈 털고 많은 까페..

    2009/06/24 02:54   (Delete)
    sentimentalist #222. 저작권법?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요즘 7월 입법 예고된 "울트라급 개악" 저작권법 때문에 말들이 참 많다. 꼭 이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소송 걸겠다" 라는 협박성 멘트로 이미 수많은 블로거들이 폭격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동안 남의 얘기려니 하고 생각해 왔던 저작권 /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 이 글을 적는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까운 백화점, 마트의 문화 센터 부..

    2009/06/24 09:17   (Delete)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아기 동영상 배경음악, [공정 이용]인가?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용자의 저작물의 이용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미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 이름 하여 '엄마의 분노(?)' 사건이다.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해 대형 음반사인 유니버셜 뮤직은 다량의 저작권 침해 금지와 관련된 경고장을 유튜브 등 비디오 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일부 동영상은 임시 차단 조치를 받았다.그런데 이 동영상은 아래와 같은 동영상...

    2009/06/24 11:12   (Delete)
    페니웨이™의 In This Film 스크린샷의 사용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2009년 7월부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특정 사안을 앞두고 다시금 네티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될 따름이다. 그 점에 대해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단속된 몇몇 사람들의 심적 고통과 피해사례, 그리고 현 저작권 단속의 부작..

    2009/06/24 12:11   (Delete)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저작권법,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는 상업 블로그인가?
    부제 : 저작권 위반했지? 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저작권 위반했지? 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Welcome home. Now you die. by ★ spunkinator 저작권을 지키기 전에 상식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네이버 블로거가 5살의 어린 딸이 부른 손담비의 '미쳤어'를 무반주로 부르는 동영상을 올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협)에서 저작권 침해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하여 해당 포스트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

    2009/06/24 17:12   (Delete)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아아, 남의 집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이래저래 손담비씨 일(?)로 신경이 쓰이는 가운데 생각보다도 더 많은 곳이 이 이야기가 퍼졌더군요. 새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힘에 대해 놀라고 있는 중인데, 또 남의 일같지 않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해서 음저협에 직접 문의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도, 저작권에 관련된 특이한 케이스로 보도 자료로 삼고 싶다고 한 신

    2009/06/24 22:46   (Delete)
    22세기 친구 저작권에 대한 단상과 망상
    최근 개정되어 시행될 저작권법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있다. 강화된 법 조항을 본 많은 블로거들은 '블로거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며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나같은 이들은 그저 짜증나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하며 울컥해한다.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용'을 즐겨하는 편이다. 나의 미완성의 생각을 더욱 완성시켜주기도 하고 때론 나의 표현력의 부족을 메꿔주는 '인용'은 꽤 유용한 도구이다. 유명인사의 명언..

    2009/06/25 00:36   (Delete)
    사진 위를 걷다. 저작권법, 포털이 앞장 섰으면...
    한반도의 공룡 - EBS '한반도의 공룡'이란 다큐프로그램 방송으로 EBS가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칭찬이면에는 다른 어두운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 모습 중 하나가 '불법공유'다. 저작권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며칠전 출시된 '한반도의 공룡' DVD출시 때문이다. DVD가 출시 되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DVD를 구매 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자주가는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끝이라는 사실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버릇 하나가 생겼는데 전에 썼던 포스트..

    2009/06/25 10:11   (Delete)
    행복한 고구마 소녀시대 god 육아체험 따라해보자..
    소녀시대가 아이 엄마가 됐다.케이블 채널 KBS JOY의 리얼 육아버라이어티 ‘헬로우베이비’에서 9개월된 경산이를 3개월동안 키우게 됐다. 예전에 GOD의 육아일기에서 재민이를 키우는것이 생각나네요.한편 소녀시대의 어린시절 사진이 공개되어 많은 화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소녀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아이적 사진도 너무나도 이쁘네요.. 또한 이번 프로그램이 소녀시대가 이제 소녀에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답니다

    2009/06/25 16:05   (Delete)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저작권경찰 최신희 씨, "밥 먹는 시간도 모니터에서 눈 못떼"
    ‘저작권 보호의 날’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월 26일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정한 ‘저작권 보호의 날’이랍니다. 이 날은 온 국민이 저작권 보호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중요...

    2009/06/29 19:55   (Delete)
    Digital Simplicity 하늘 아래 순수하게 100% 창작물이 있나요?
    요즘 블로거들이 CCL 2.0을 많이 채용하는데 이를 적용시킬 때 너무 엄격하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다른 블로거가 좋은 글을 써서 인용하고 싶은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인용도 '비영리'라는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 모두 펜을 놔야 할지도 모른다. 블로거 상당수도 광고를 붙이니까 '비영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영리적인 성격을 지닌 블로거가 넘쳐나고 있다. 언론사 웹사이트도 광고로 도배되어 있으니 '비영리'가 아니다. 물론 보..

    2009/07/03 22:33   (Delete)
    Digital Simplicity 꼬마아이가 부른 손담비 UCC는 왜 삭제되었는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보낸 보도자료입니다. 저작권에 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지는 자신들이 기계적인 검색에 중단요청을 하게 된 것이 자기들 책임이라기 보다는 대형포털이 문제라고 합니다. 포털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이미 유통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검색에 기반한 사용중지 요철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음악관련 게시물에 중지 요청시 가이드라인을..

    2010/03/04 23:58   (Delete)
    함께 바꾸는 세상 손담비 UCC 판결을 생각한다.
    2009년 2월 네이버 블로거 한 명이 자신의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에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네이버는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거는 자신이 게재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삭제되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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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키르셰님의 댓글

    제목만 보면 왠지 저작권침해한 느낌이 드니 아마 블로그 제목만 보고 신고들어간 모양입니다. 저작권협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업무량이 분명 지금 이상이 될텐데 앞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속출할지 모르겠군요. 삼진아웃이 끝나고나면 고소크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 한번의 아웃이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의를 해야겠군요.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원게시물이 어느정도 인용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처리한다면 구제되기는 힘들듯 예상되네요.

    하지만 저건 저작권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3. BlogIcon 어찌할가님의 댓글

    아이구 무서버라...

  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조건에 맞게 사용하시면
    무서울건 없을거에요.
    조낸 암울해지지만..^^

  5. BlogIcon Bengi님의 댓글

    블라인드 처리 대신 고소장이 날라올까 두렵습니다. ...

  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고소장 날라오면 뭐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는거죠..
    미리미리 저작권을 보호하심이..

  7. BlogIcon mahabanya님의 댓글

    지능 안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_-;;

  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대체 무엇이 위반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가 걸린걸까요?

  9. BlogIcon Despild님의 댓글

    저 저작권 법제약으로 들어가는 벌금 또는 합의금 조차 소속사가아닌 법률회사가 거의 다 먹는다는게 또다른 문제죠

  1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해당 저작권자(회사)가 50~60%정도 먹고
    나머지를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나눠갖는다고
    PD수첩에서 나왔었습니다.

  11. BlogIcon 비키니양님의 댓글

    헉... 저작권법 저는 아무것두 모르는데...
    정말 무서워요 ㅠ_ㅠ

  1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텍큐에도 블로그가 있으신거군요~~
    설마 배너 몰래가져와서 달아놨다고 신고하시는건 아니죠?
    원래 배너란게 가져다 달아놓으라고 있는거니..

    이번경우는 무서운게 아니고 어이없고 기가찬 일이네요.
    수녀님하고 스님하고 결혼한정도쯤...

  13. 그만해님의 댓글

    세상과 사회, 국가와 세계 뭐 이런 복잡하고 넓은 범위의 카테고리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작금의 대한민국에 그런 기준이나 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나 규범을 제대로 세워야 할 리더십의 부재라고나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권은 낙제점을 줘야 하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낙제점을 주는 국민들의 의사나 열망이 무시되는, 현실. 뭐 그거지요. 이 정도면 내 것, 기준을 찾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야 합니다.

  1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저작권보호의 규제도 좋지만 이번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으니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15. 부탁이다..조영구...님의 댓글

    조영구 니놈이 죽인 연예인x파일에 나온 남녀 연예인 112명을 국회앞에서 겁탈,강간,오랄을 시켜라...그것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그럼 한나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 시켜서...로또 보다 더 좋은것을 먹는다...

  1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_+ 뭥미 님하... 도저히 이해못하겠음

  17. BlogIcon 드자이너김군님의 댓글

    조낸 암울한거 맞습니다.. 맞고요.. ㅠㅠ

  1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해당 블로거분이 새로운 정보를 주셨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대체 뭐하자는건지..

  19. BlogIcon RAISON님의 댓글

    언급하신 그 해당 블로거입니다.
    원문은 동영상을 제외한 부분을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http://memolog.blog.naver.com/yang456/453
    트랙백 걸고 갑니다.

    네이버측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바로 그 "동영상" 때문에 게시중단을 요청해왔다고 하더군요.

  2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잠시 뒤로 자빠질뻔했습니다..
    저는 대략 가사부분의 인용에서 빡빡한 조건에 걸리셨나 싶었는데...

    대체 그동영상이 왜 저작권침해라는지 모르겠네요.

    패러디라고 주장을 하세요.
    본문에 추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1. BlogIcon 눈길에 발자욱님의 댓글

    저작권의 지자친 잣대...이젠 노래를 따라 불렀던것을 동영상으로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다니.
    지자친 저작권이 오히려 진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득일까요?
    노래무서워서 어디 부르겠어요??

  2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5살짜리가 웅얼거리며 부른 노래도 저작권침해라니
    다른음원은 더 볼것도 없을듯 하네요.

  23. BlogIcon 두팩님의 댓글

    사실 이 문제(뢰종님 게시물 블라인드 조치)의 원인은 너무 뻔해서...음악저작권협회(의 알바)에서 손담비 미쳤어 가사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을 했고 검색결과에 나온 게시물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했다...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의 저작권 소송(?)의 문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거죠.

    완전히 무슨 로또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가니 할 말이 없는거죠.

  2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동영상" 을 문제삼았다고 하는군요..
    일관성이 없었다니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관성있게 법무법인에서 걸리는족족 고소,고발을 한것일텐데요.. 검찰은 유도리있게 3월부터 2달간 고소당한 사람들을
    각하처분, 약식기소,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내린것으로 알고있거든요.

  25. BlogIcon 키넷님의 댓글

    사실 웹하드의 헤비업로드를 중심으로한 단속을 강화하는게 더 의미있지 않은가 하는데... 이건 많이 당황스러운 일이네요...
    본문을 읽어봤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데...

  26.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유명 헤비업로더는 이미 징역형을 받은적있고
    네아버카페 운영자도 징영형을 받은적이 있죠..

    하지만 저글은 불법자료의 전송도 아니고
    패러디쯤으로 보이는데 가사도 아닌 동영상을 문제삼았다니
    뭔일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27. 가라사대...님의 댓글

    가사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면....

    가사에 포함된 '미쳤어 내가 미쳤어~'라는 말은 앞으로 한글에서 사라져야 하는건가요..

    그럼, 한글 포기해야 하는거 아닌가..ㅜ.ㅜ

  2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비약이 심하십니다~~~
    가사의 인용에서 문제가 생긴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해당 블로거분이 새로운 정보를 주셨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동영상" 을 문제삼았다고 하네요...

  29. 그림형제님의 댓글

    정말 한국의 저작권법은 개판이네요. 불법 다운로드나 잡을 것이지. 불법 다운로드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모두 용서해 주면서 블로그에 일부 올려다고 저렇게 따지고 들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한국은 컨텐츠 불모지가 딱입니다.

  3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다운로드보다 업로더, 헤비업로더가 문제고
    업로더보다는 웹하드, P2P를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하는것 같아요.
    돈을받고 포인트로 충전사용하니 무슨자료던 그냥 방치만하고.. 문제생기면 회원들 잘못이라하고..
    봉이김선달에 동네양아치쯤 합쳐놓은 웹하드,P2P 서비스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31. BlogIcon 상오기님의 댓글

    인용이든 패러디이든 성립 요건 자체가 맞다, 아니다로 딱딱 구분되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바뀔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인용의 성립요건으로 '정당한 범위내일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 이 정도면 정당한 범위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범위를 넘었다라고 문제 삼으면 뭘 기준으로 삼을지 걱정 스럽습니다.
    요즘은 상식적으로 이정도면 되겠지의 상식적인게 누구의 상식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더군요 ^^;
    그냥 마음 편히 딴지걸릴것들은 아예 다 없애버리고 안올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평소에 저작권 걸릴만한걸 올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다시 한번 자가검열해서 괜찮을까? 싶은건 모두 삭제할까 합니다 ㅡㅡ

  3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저는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더라고요.
    개인의 주관에의해 어느정도 기준이 달라지는 걱정보다..
    단지 그런 해석을 악용하여 표적수사쯤 하게되면 뭐 대략 다 걸리겠죠.
    법원의 비슷한 판례같은것이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될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쪽의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네요. ^^

    저도 틈틈이 게시물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퍼다 사용한 연예인 이미지, 동영상들 찾아서 다 지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같은건 뭐 직접 캡쳐한거니 문제 없겠죠?? 설마..

  33. BlogIcon 상오기님의 답글

    프로그램 리뷰라...

    프리웨어가 아닌 상용 프로그램은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나 레이아웃등 모두 하나 하나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을 하는것이니(다른 프로그램껄 갖다가 쓰지는 않을테니까요) 저작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99% 농담입니다만 1%도 무시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ㅎㅎ

    문제없이 하려면 제작사에서 공개된 스샷을 허락받고(이런건 그냥 써도 괜찮을것 같지만) 올려서 리뷰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 밥먹고 화장실 갔다" 이런것만 올려야 하는건 아닌지....ㅎㅎ

    좋은 밤 되세요 ^____^

  3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설마요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준것 뿐인데..
    해당업체에서 해야할일을 대신해주는건데 오히려 칭찬을해줘야지.. ㅋㅋ

    불법다운을 해주거나 링크를 알려주거나 크랙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거 같은데요..

    상오기님도 좋은꿈 꾸세요~~ ^^

  35. BlogIcon 인게이지님의 답글

    프로그램 리뷰의 캡처는 문제가 안되죠.
    아무리 기를 써로 리뷰로는 원 프로그램의 수요를 대체하는게 불가능 하니까요...

  36. BlogIcon 세이홍님의 댓글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완전 황당...

  3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대략 이해가 안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38. BlogIcon 열산성님의 댓글

    우리나라법의 엄격한 이중잣대를 다시 한번 보게되는군요.
    먼저 쳐 집어넣을 인간이 분명있는데...말이죠....

  3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이중잣대라기 보다 기준이될수도 있는문제이죠.

  40. BlogIcon 꼬미님의 댓글

    저작권의 잣대를 휘두르는 그들이 미쳤군요.. -_-;;

  4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대략 음악에 관련된건 죄다 내려야 겠네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기준이 상당히 심한것 같으니말이죠..

  42. 호야님의 댓글

    저도 오랜만에.... 그 동영상 보고....
    입에서 욕한번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ucc 몽땅 없애라 하세요!!!
    더러워서..

    참나 저런것도 법이라고....

  4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UCC 대략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저작권보호하려다 누구처럼 초가삼가다 태워먹게 생겼네요

  44. jiny님의 댓글

    앞으로 연예인들은 홍보 수단을 하나 잃게 되겠군요.

    누가 따라한 춤이나 노래로 홍보를 대신하던 그들이었는데...

    과연 이런 행동이 음반판매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네요... ㅎ

  4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하나가 엄청난 부분이죠.
    계속 저런식으로 기준이된다면 대략 남아날건 없겠죠..
    우물안에서 동아줄을 끊어버리려고 하고있으니
    알아서들 비용들여서 홍보를 하겠죠.
    직접 유튜브에 올리던지 뭐 하겠죠..

  46. BlogIcon 란~*님의 댓글

    저도 뢰종님 블로에서 보고 흠칫했습니다. 특히나 손담비가 어떻게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기획사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네이버측의 설레발일까요. 쨌건 벌써부터 이렇게 압박이 가해져 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네티즌어라고 한 것은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언어를 말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못미'라던가 하다못해 ㅋㅋ라는 초성체라거나. 예능에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를 차용하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그럴 경우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서요.

  4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네이버에서는 요청을 받아서 임시 브라인드조취를 취했다네요.
    문제거리를 제거하셔야겠죠.

    그런것이였군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유행어 돈주고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으니
    그건 대략 아닌듯 싶습니다. ^^

  48. BlogIcon 인게이지님의 댓글

    동영상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단정할순 없지만
    5살짜리가 불렀다는 이유로 패러디라는건....거리가 있는거 같네요.
    비평 및 풍자가 아니잖아요.
    누가봐도 손담비의 "미쳤어"라는걸 알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그곡을 원본으로 삼아 비평또는 풍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하는거죠.
    그냥 따라부른건 뭐.....5살이던 20살이던 30살이던...위법이죠

    보통은 문제삼지 않을 부분인데 원 저작자가 고발을 했으면.....어쩔수 없죠 뭐...

  4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링크페이지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5살짜리가 불렀다는 이유로 패러디라고 한적은 없는것 같네요. 패러디로 봐도 무방한것과는 좀 다른것같습니다.

    패러디로 볼수 없다는 이유가 그런것도 같군요..
    그럼 5살짜리가 부른 노래를 그저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불러서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양새로 저작권침해가 되겠군요..
    원작자의 동의없이 리바이벌 했다는 이유가 되겠군요..
    5살짜리의 노래를 말이죠.. 흠...

  50. BlogIcon 지우개님의 댓글

    이런;;; 대략 어이 상실입니다.

  5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원작자의 허가 없이 리바이벌을 해서 공개한것과 같은것으로 취급하는가 보네요.
    그럼 진짜 벙~~~ 치는데...

  52. BlogIcon 달빛효과님의 댓글

    법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공부해 본적도, 접할 기회도 잘 없었지만
    문득 고딩때 배운 법의 기본 개념이 생각납니다.
    법에 구체적인 금지조항이 많을수록 금지 외의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지조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하던...
    그런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뭐, 금지만 문제인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조항들이 많더군요.
    김미화씨와 문광부 사람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묻는 김미화씨의 질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여지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던 문광부측 답변이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UCC 시대가 막을 내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이제 가수들은 뭘로 어필해야 하나? ㅋㅋ
    사실상 UCC덕 톡톡이 봤던 가수들 아니던가요...
    이런 식으로 찬물 끼얹으면 누구에게 독인지 정녕 모르나봅니다.
    아니면 가수 인기따위 상관없고..기획고발로 얻어낼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뜨고 지든 나는 법조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심보로 달려드는 상업적 변호사들이 그득한 로펌이 침흘리는 모습이 연상됩니다..ㅡㅡ;

  5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공부 열심히 하셨나보네요.. 저는 그런걸 배우질 못해서요..
    김미화씨 라디오 인터뷰도 들어보지 못해서..^^

    뭐여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저런 잣대로 철퇴를 휘두르면 UCC는 거의다 사라지겠죠.
    다음정상적인 경로에서도 손쉽게 뮤직비디오 찾아서 볼수가있는데 이건 뭐 대략... 캐안습정도

  54. BlogIcon 트렌드바이트님의 댓글

    음반산업에서 자폭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꼴이군요.

  5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아니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고한 사람이 손담비씨 안티일수도...

  56. BlogIcon 초서님의 댓글

    "미쳤어" 라고 쓰면 이제 잡아가는건가요? ^^ 단어에 특허권이라도 주장하시려나?

  5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렇지는 안겠죠. 그럴수도 없고요

  58. BlogIcon 엘군님의 댓글

    제 블로그도 다시 돌아보고 음악 관련된 부분은 다 닫았는데..
    에효...

  5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이제까지 잘 모르고 그랬으니 뭐 어쩔수 없죠.
    저작권이 있는 음원은 사용하지 않는게 정답이죠 ^^

  60. BlogIcon NoPD님의 댓글

    뭐... 아직 시작도 안한 법안이지만,
    한번 맛배기로 당하고 나니 참 당혹스럽습니다...

  6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이미 시행되고 있던법이고
    몇가지 추가와 개정이되어 새롭게 적용되는거에요

  62. 님의 댓글

    비밀댓글입니다

  6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 오는것인지 몰라서 가격을 잘 모르겠여요.
    전화로 문의를 했었을때는 MC026KH/A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275만원정도가 최저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보다 좀더 싸게 팔아야 팔리겠죠?
    받게되는 물건에서 최저가보다 5%정도는 더 싸게 내놔보려고요.

  64. BlogIcon INNYS님의 댓글

    음저협 간부랑 친한데 전화한통 넣어야겠네요. 같은 저작권법 대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한 것으로 아는데...참...아쉬운 부분입니다^^

  6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저정도 기준으로 철퇴를 휘두르면 UCC는 대략 초토화 예상되네요~~

  66. ForOnce님의 댓글

    원래 1차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자체가 저작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영리든 비영리든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점에서 아마도 걸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빡빡하네요.;; 진짜로 저런 것까지 고발하는 거라면 단순히 팬덤정도의 수준에서 불러서 올리는 것도 전부 고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6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말씀하신 그부분에 걸린듯 한것같습니다.
    5살짜리 꼬마의 재롱을 저작권자동의 없는 리바이벌이라 보다니 대략 안습이네요..
    저정도 기준이면 UCC초토화는 불을보듯 뻔한것 같네요

  68. BlogIcon kiyong2님의 댓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었다면 어쩌면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유튜브 등등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PD수첩에도 나왔던 시간차공격도 마찮가지고요..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시간차공격은 법무법인이 하는 짓꺼리이고요.
    저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고를 한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사용자들의 인식도 바뀌긴 해야겠네요.

  70. BlogIcon 아톱님의 댓글

    법의 집행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할텐데요..

  7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융통성보다는 현실정에 맞게 개정되야할듯 해요.
    유통구조 자체의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한것 같고요.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사용하려해도 구입할곳이 없으니...

  72. BlogIcon 22세기 친구님의 댓글

    멋지다는 말 밖에....-_-;;

  7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런말 하심 진짜 그런줄알고 더욱 열심히 할지도 몰라요 +_+

  74. dd님의 댓글

    직접 손담비나 소속사 한번 따져보죠 이 동영상 보고 아니 이걸 따져야하는지.......... 꼭 돈 받고 싶냐고? 귀여움 어린팬인데....

  7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글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손담비나 그소속사에서 신고한것이 아닙니다.
    저작권협회와 포탈간의 신경전으로 보이네요

  76. BlogIcon mawingu님의 댓글

    어렵네요...... 먼가 왜 잘못했는지 조차 알수없는 사람들이 많을듯...

  7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어려운것 같은데 쉽게도 해결할수 있어요.
    남의것 사용안하고 자신이 만든것만 사용하면 되죠~~

  78. BlogIcon 초서님의 댓글

    위에 내용과 관련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쪽 보도자료가 제게 와서 트랙백 보내드립니다. 과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7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대략 짐작은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고소건 처럼 저작권료 때문에 포털과 힘겨루기 하는거..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

  80. navy님의 댓글

    노래방에서 내가 부른 노래의 동영상을 내개인 홈피에 기념으로 올려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네요--;또한 가사를 올려도 작사가에게 걸린답니다 ㅠㅠ;이젠 암것도 할수 없네요............

  8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원래 안되는것이였어요
    이젠 안되는게 아니고 예전부터 안되는것이였어요

  82. Solar Power Plant XL님의 댓글

    대단하네요 ;; 그러면 자기가 옷 입고 촬영한것도 옷 디자인한사람 저작권 위반한거니 아예 올리지 말아야겠습니다.
    ... 농담이고 아무튼 인터넷 전체가 초토화될것같네요. 소프트웨어계도 긴장해야겠습니다.

    ps.저작권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원시인에게 돈을 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