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애매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뢰종님께서 네이버측으로 부터 저작권침해 관련메일을 받으시고
해당글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군요.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지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 아이가(5세)가 라이브로 손담비의 "미쳤어" 를 부른 귀여운 동영상(58초)과함께
원 가사를 얼마나 잘 따라 불렀는지 비교하기 위해 해당 부분의 가사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젠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니
저작권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하네요.
이미지 캡쳐 :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네이버에서 보낸 메일 전문도 공개를 해주셨는데..
어느부분이 저작권침해 인지에 대해서는 지적한부분이 없네요.
동영상에는 어린아이(5세)의 목소리뿐이고 패러디로 봐도 무방하니
가사를 올리신것이 문제가 생긴것으로 추측이되네요.
가사 전체를 올린것도 아니고 해당부분의 가사만 올리셨다니 "인용" 으로
해석을 해줄수도 있지만 원게시물을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해당 블로거분은 분통터질 일이지만
텍스트의 비중중 인용된 가사부분이 더 많았거나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을것으로 막연한 추측만 해봅니다.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 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 추가해놨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좀더 세분화하여 설명된 PD수첩 FAQ 에서 보면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인용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저작권법상 위법이 맞을수도 있지만
우려했던 일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네요.
어린아이가 부른 노래의 동영상과 일부분의 가사를 적은 게시물이
제3자의 요청에 의해 브라인드 되었다니.. 참 거시기 합니다.
이번 문제는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거 뭐 맘놓고 글을쓰기도 패러디작품을 만들기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잣대로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브라인드 시킨다면 살아남을 글들 별로 없을것 같네요.
만약 해당블로그의 글이 저작권침해로 판명된다면 원아웃되신거죠..
블로거분 반드시 고객센타에 연락을 하시고 브라인드해제 조취를 받아내시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한 제3자를 공개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신고제도가 악용될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만약 제3가자 저작권을 갖고있는 음반사라면 엄청난 실수를 한것이죠.
해당 글로 인해서 안티팬1명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고
하루만에 댓글이 280여개 역인글이 25개 공감100여개 다음뷰추천이 407개 찍혀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건 역인글이죠..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게 되고 인터넷의 특성상
과장이나 허구가 좀도 붙게되면 손담비 욕나오는건 시간문제죠.
손담비나 이제곧 나온다는 소녀시대도 많은 분들이 돈도 안받고 홍보해준글도
모두 문제삼는다면 그것이 곧 자폭이란걸 알게되겠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글을 21일 아침에 공개하며
주의들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루만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겨버리는군요.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은 꼭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 다쓰고 바로 사이드바 공지에 넣어놔야 겠네요.
이렇듯 털면 먼지 안날곳은 없으니 확실히 숙지하시고 주의들 하세요.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은 꼭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 다쓰고 바로 사이드바 공지에 넣어놔야 겠네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말도 많고 시끄러운 미디어법, 사이버비방죄 이런거 시행되면 아주 다들 죽어날수도 있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듯하니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추가-
뢰종님 블로그에 트랙백을 보내드렸는데 글을 일고 댓글을 남기셨네요.
내용을 보고 놀라 자빠질뻔했습니다.
언급하신 그 해당 블로거입니다.
원문은 동영상을 제외한 부분을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http://memolog.blog.naver.com/yang456/453
트랙백 걸고 갑니다.
네이버측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바로 그 "동영상" 때문에 게시중단을 요청해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서 5살짜리가 부른 노래를 저작권침해로 신고를 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제가 동영상을 봤지만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군요.
해당 동영상을 패러디로 보게된다면 뭐하나 걸릴것이 없어보이는데
저작권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PD수첩 FAQ 에서 보면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누가 봐도 손담비의 "미쳤어" 이고 네이버블로그로써 아직까지 광고운영조차 되지 않으니 비영리 사이트이고 "미쳤어" 의 경제적가치나 수요를 대체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라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이용된 분량이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손담비의 "미쳤어" 가 대략 4분 정도의 곡이니
1/4 정도의 패러디인거 같은데.. 대체 무엇이 저작권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쯤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곡들은 패러디를 하시면 안되겠군요.
어떤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자폭하는듯 싶군요.
-추가-
인게이지님께서 댓글로 패러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5살 짜리라서 너무 감정적이였는가 보네요.
그렇다면
그럼 5살짜리가 부른 노래를 그저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불러서
동영상을 업로드한 모양새로 저작권침해가 되겠군요..
원작자의 동의없이 리바이벌 했다는 이유가 되겠군요..
5살짜리의 노래를 말이죠.. 흠...
좀더 찾아봤더니 보안뉴스에 이번일이 기사로 났더군요.
보안뉴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 위해 포털이 사용료 지불해야”
하 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게시중단 요청과 저작권법(개정안)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개별소비자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항변, 즉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어 그는 “기존 노래를 자신이 불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사적 범위 벗어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 히 그는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포털은 개인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사용자들이 개개별로 그러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페·블로그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생각으로는 포탈과의 힘겨루기 싸움같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절대 오해없이 참고정도만 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몇달전에도 스타벅스를 상대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청구소송을 했었고
4월말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최대 커피체인업체를 상대로 승소를 하게되었다면 중소체인점들은
별다른 소송도 없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을수 있었을테죠.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힘겨루기 하는것으로 유추가 되네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양측의 힘겨루기는 시작된듯 보입니다.
네이버측의 대응을 봐서는 일단 블로그서비스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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