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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CCL 검색 서비스 시작, CCL 라이센스가 뭔지 아시나요?

CCL 라이센스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다음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라이센스, CCL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CCL을 적용 한 블로그와 카페의 컨텐츠만 별도로 검색할 수 있어 원 저작자가 명시한 CCL 의 몇 가지 조건만 지키게 되면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과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CCL에 관한 글을 여러번 발행 했지만, CCL 검색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CCL 검색을 통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아주 쉽게 공유된 문서를 찾아서 사용과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CCL를 모르거나 여전히 헷갈려 하는 네티즌과 블로거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CCL,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오해로 인해 큰 혼란이 생길수 도 있습니다.

CCL 라이센스 뭔지 다들 아시나요?


illegal copy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CCL은 공유의 성격이 강한 라이센스이지 자신의 저작물과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물에 CCL 라이센스가 표기되어 있다면 몇 가지 조건을 지키고 해당 블로그 게시물을 퍼다가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CCL은 퍼가지 못하게 막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자신의 블로그, 카페등의 게시물과 컨텐츠를 퍼가지 못하게 하려면 카피라이트(Copyright : ©, (C))를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CCL 라이센스란

CC 라이센스는 저작권의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센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 듯 ‘내글을, 내컨텐츠를 퍼다가 사용을 하되, 내가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지키고 사용해라’ 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2002년 12월 16일에 만든 저작권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다.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CC 라이센스 표기가 된 게시물은 저작자 표시를 하고 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자가 위의 6가지 조건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CL의 자세한 내용은 CCL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CC) 이 글을 참고 하시고요.


다음 CCL 검색

다음에서 CCL로 검색한 후 블로그와 카페를 선택하면 CCL로 라이센스가 명시된 게시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CCL로 표기된 게시물을 10개이던 100개이던 저작자를 표시하고 전문 그대로 전체 복사하여 제 블로그에 발행하고 다음뷰 등 메타사이트에 보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아직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은 ‘비영리’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 블로그에서 운영중인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애드박스의 경우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며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일단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기업이나 쇼핑몰 등 영리활동을 위한 사이트는 확실하게 ‘비영리’ 부분에 제약을 받습니다.


한심한 표정의 아기 사진

실수이던 이해 부족이던 본인의 저작물에 CCL 표기를 하였다면 ‘왜 불펌을 했느냐?’ , ‘왜 다음뷰 등 메타사이트에 송고 했느냐?’ 며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시면 안됩니다. CCL이 퍼다가 사용 하라는 공유 라이센스 이기 때문에 6가지 조건 중 선택하여 적용한 저작자표시(BY), 변경금지(ND), 비영리(NC)등의 조건을 지키라고 하셔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게시물과 컨텐츠를 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CCL를 달아 놓고 불펌을 해갔다며 불평을 늘어 놓는 블로거들을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CCL이 명시되어 있는 글을 퍼다가 발행을 해서 다음뷰 등 메타사이트에 글을 송고 했다고 불펌을 했다느니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되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CCL이 어떤 라이센스인지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한 분들은 적어도 CCL이 무엇인지 해당 라이센스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전히 CCL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일단 무조건 블로그나 카페등에서 해당 라이센스를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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