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언론인권센터가 7월24일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43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참 웃기네요.
언론인권센터 https://www.presswatch.or.kr/
참여마당 -> 성명및 논평에 24일 날짜로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위반 아닌가요?”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의 경우 언론사 기사 47건, 언론사 사진 34건, 영상 복제 및 전송 29건, 라디오 방송내용 8건을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으며 자신의 활동 영상에 음악 저작물 30건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의안에 찬성한 다른 의원들도 제3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포털사이트에 올린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가 하면 잡지의 몇몇 페이지를 직접 스캔하여 올리고 심지어는 포털 사이트사에 있는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퍼와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https://bloter.net/archives/15501 개정 저작권법 발의 의원들, 정작 본인은 ‘나몰라라’ 글을 보시면 11명의 의원명단과 홈페이지주소 위반내용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국회의원은 괜찮은건가요? 글에서 나경원 의원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에 무단펌질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알려드린적이 있는데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된상태입니다. 나경원 의원만 저작권법 위반을 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였네요.
저작권법 위반 블로그도 삼진아웃 대상이다-유인촌 어제 이글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적있지만 갑자기 이전에 발표한 방침을 28일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도 모자라 블로그에 올려 세계에 퍼뜨리는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며 한달도 안되어 이를 뒤엎는 발언을 유인촌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위반사항은 몰라도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30건에(음악 저작물 30건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공감할수 있게 조취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뉴스 기사 하나가 올라왔는데 제목이 방통위 “김명민 초상권-MBC 저작권 침해 사과”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관련기사 – https://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72917483034432&type=1
미디어산업 융합(신문방송융합) 홍보 동영상에 탤런트 김명민 씨의 영상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사용하다 초상권을 침해로 논란이되자 7월28일 홈페이지에서 해당영상을 삭제하였고 김영민씨와 소속사, 팬들과 저작권을 가진 MBC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