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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국회의원은 괜찮은건가요?

저작권법 위반하는 국회의원

오늘 집에 처박혀 웹서핑을 하는데 oo사이트에 발길을 잡는 제목의 글이 있어 열어봤더니.. 저작권법 위반을 싸이월드 캡쳐 이미지와 해당글에 달린 수많은 비판,비난을 캡쳐한 이미지가 있더군요..

이게 눈이 동그랗게 커질수밖에 없는이유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싸이월드는 스크랩기능이 있어
서로서로 스크랩을 해가면 저작권이라고는 신경도 안쓰는 곳에 왠일로 저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 캡쳐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조낸 유명한 국회의원 싸이월드 미니홈피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라고 요즘 이런저런 일로 유명세좀 타고있죠.

나경원 싸이월드 미니홈피 : https://www.cyworld.com/KyoungOne/

사집첩 -> na가 좋아해^^ 카테고리를 보시면

2007.09.24 12:59 날짜로 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 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나경원 싸이월드 미니 홈피

스크롤을 조금 내려 본문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상에서 우연히 본 것인데,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나경원 불펌 인증

같은 카테고리에 같은해 2월 14일에 올린 ‘ 좋아하는 배우 감우성님 ‘ 글에도 첨부된 이미지를 보면 노컷뉴스의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을 한것이더군요. 노컷뉴스는 뉴스기사 하단에 카피라이터 표시가 되어있죠.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펌 인증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이미지가 맘에 들어서 올렸다는데… 이미지에 관련된 별도의 표시가 없는것으로 보아
다들 아시는 저작물의 불법 펌질로 보입니다. 뉴스기사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두 장의 이미지를 별로의 합의에 의해 사용한다면 재배포불가의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별도의 표시도없고 스크랩을 이미 52회/ 5회 된것으로 표시가 되고있습니다. 즉 해당 두개의 게시물로 57명의 저작권 위반자가 생겨난것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으니 국회의원이라 모범까지 보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지킬건 지키고 범법행위는 하지않아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건 국회의원은 저작권 위반을 할경우 처벌을 받나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일반인가 만찬가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스크랩으로 글을 발행하시는분들 이부분 모두 잘 기억하세요
당신의 잘못된 스크랩 발행 글이 스크랩 허용이나 CCL 라이센스 표기 되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수도 있으니 굳이 죽어도 스크랩 발행 하시겠다는 분은 블로그 스크랩 허용 기능을 비활성화 하시고 CCL 라이센스를 떼어버리세요. 스크랩 글이 많고 널리퍼질수록 저작권 위반자만 수도 없이 늘어나는것입니다.

블로그의 글도 발행되는 순간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에 카피라이터 ⓒ 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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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저작권법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는분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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