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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고소, 음란물 저작권인정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까지

음란물 저작권인정?

얼마전에 음란물 고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음란물, 성인물을 무단으로 P2P와 웹하드를 이용하여 공유, 배포하던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음란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지만 검찰에서는 칼을 휘두를 예정인것 같습니다.

음란물 고소에대해 음란물은 저작권이 없다며 제 게시물에도 음란물 고소와 음란물 저작권 등에 강하게 반발하시던 분이 있었고 저작권 상호주의가 존재해서 저작권이 인정될것이며 음란물 유포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지만 소귀에 경읽기 였었는데.. 이미 검찰에서는 처리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상호주의로 즉
저작권법과 관련해 가입한 베른협약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현행 저작권법 역시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의 규정에 의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포함돼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3개 이상 업로드하여 영리행위를한 유포자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게시횟수(업로드)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행위란 사이버머니와 유료다운로드(결제금액의 일부수익) 행위이며 음란물을 한번에 3개이상 업로드, 여러 P2P나 웹하드에 3개이상 업로드 모두 해당됩니다.

음란물 업로드 횟수가 3회 미만이더라도 이전에 저작권법이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입건이나 공소제기,기소유예 처분을 2번이상 받은 사람도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건 음란물 고소당하신분중 음란물 유포로 수익이 큰사람과 업로드횟수가 많은사람, 기존의 동종 전과가 많은사람들은 구속영장청구를 적극 고려한다고 합니다. 음란물 고소 즉,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합의,취하되더라도 수사 대상자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

위에서 알려드린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불문명한 경우는 조사없이 각하 한다고 합니다.

P2P나 웹하드 모두 포인트제나 적립금 제도를 사용할테니 영리행위는 모두 해당될테니 음란물 고소를 당한사람중 3개이상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람 이미 음란물 유포죄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사람 음란물 유포로 큰돈을 버신분, 동종전과가 많은분들은 상황이 좀 심각한듯 하네요.

음란물 고소 당하신분들은 음란물 유포죄와 저작권법 2가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실듯 합니다.

특히 P2P 파일XX 등 사용하시던분들은 공유폴더 공유하고 포인트를 적립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음란물 유포건수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예상이되어 대략 낭패많이들 보실듯 싶네요. 나이 어린 학생들이야 젊은 혈기와 호기심에 그럴수도 있다고 치고 나이좀 드신분들 경찰 출두서 받는 순간부터 대략 낭패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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