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인물 제작사 고소사건 2차 6만5천명 고소 예정

성인물 제작사 6만5천명 고소 예정

美日 성인물 제작사가 뿔이 났군요. 네티즌 6만5천명을 추가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성인물도 저작물로 인정하여 음란물 고소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수사 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3외 이상 업로드한 네티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는 방침과 현재까지 기소가 결정된 네티즌이 십여명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성인물 제작사가 단단히 뿔이 난 모양입니다. 해운대 유출 사건 업로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계획 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해운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최초 유포자 수사와 별도로 문광부는 해운대 유출 동영상 헤비업로더의 수사활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상습적 업로드를 한 헤비업로더는 물론이고 혐의가 가벼운 해운대 유출 동영상 업로더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뿔이 날만도 합니다. 국내 저작물 해운대 유출 동영상의 경우는 매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강력한 처벌 방침까지 세웠지만, 해외 저작물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그냥 다 풀어준다니 검찰이던 문광부이던 일관성없는 수사방침과 대응에 당연히 뿔이 날만도 합니다.

해운대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해운대 유출 동영상의 경우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광부 유인촌 장관의 계획인데 저작권법 개정해서 삼진아웃법 만들어 놓고 노아웃에 바로 검찰로 송치라니… 이쯤되면 법무법인의 고소는 합의나 볼 수 있으니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네요.

음란물 고소사건도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을 했으니 해운대의 수사 활동과 처벌 방침을 음란물 고소 사건에 적용 시키면 10만명 이상이 네티즌이 고소장을 받아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소 10만으로 봄. +_+ 가벼운 업로더의 경우도 해당 되니 최소 10만명도 상당히 적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데 그누가 참고 가만히 있으려나요. 이미 장시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해서 수 많은 자료를 확보한 성인물 제작사가 이번에는 검찰의 음란물 고소사건 수사 방침에 맞게 6만 5천여명의 저작권 위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음란물 저작권인정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까지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려 하던 부분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음란물 유포죄까지 추가가 될것으로 보이네요. 성인물 제작사는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되겠죠.

 

저작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포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실하지 않지만 초범의 경우 훈방이나 벌금형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음란물 고소 사건의 경우 성인물, 음란물이란것을 제외시키고 보자면 해운대와 같은 저작물이니 똑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저작물이라고 차별적인 법의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음란물이 무슨 저작권이냐고 말씀하실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저작권 상호주의로 즉 저작권법과 관련해 가입한 베른협약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 역시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의 규정에 의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음란물 고소 사건의 제작사들도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아 한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미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한.미.일 간의 국제 분쟁이 될 수도 있죠.

 

음란물 고소 사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11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보낸 문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자 6만5천여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추가로 네티즌들을 민ㆍ형사상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부터 여러 차례 나눠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 검찰과 법원에서는 솜방망이라도 휘둘러줘서 뿔난 성인물 제작사를 달래줘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저작권 행사를 위임받은 C사는 아동 음란물이 한국에서 유통되는것을 증거도 확보를 해서 아동 음란물을 유통시킨 네티즌 또한 고발한다고 합니다. 일명 로리타라고 하죠. 이 아동 음란물의 경우는 국제법위반으로 짤탱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리타, 아동 음란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트북 훔친 도둑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자수

영국에서는 노트북을 훔쳤던 도둑들이 노트북안에 아동 포르노물이 가득 저장되어 있는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노트북을 들고 경찰에가서 자수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훔친 도둑은 오히려 경찰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도둑들을 칭찬했고 노트북의 주인은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관련 게시물

저작권법 위반 없이 무료 이미지 사용하기

저작권 걱정 없이 뉴스 기사 사용하기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