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무단 게시 된 사이트에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전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글이나 관련 글을 적으면서 심층 링크(deep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저작권 위반으로 링크 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알려 드렸었는데요. 찾아서 전부 수정을 해야겠네요.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저작물이 무단을 게시 된 게시판으로 심층 링크(deep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URL) 등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법적인 컨텐츠가 있는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의 직접 링크를 걸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2012 영화 파일의 위치나 아바타 파일의 위치를 다이렉트 링크로 알려줘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죠. 임베디드 링크로 재생이 가능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링크들이 자유롭게 이용되어 악용의 소지들이 많아지게 될듯하네요. 링크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니 게시판 블로그 등에 줄창 활용을 하실 분들 많이 있겠군요. 헤비 업로더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로 인해 수익을 배분 받는 자들의 활동이 드세지겠지요. 이번 판결로 좀 더 무질서한 인터넷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대법원-언론보도판결-조모 씨가 4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680)에서 판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