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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구매 대행 판매자 구매자 모두 불법 처벌?
15일 오전 애플 아이패드 국내 구입에 관한 글을 하나 발행을 했었습니다.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가 된다는 정보와 그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점 그리고 11개월 무이자로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드렸었는데 글 발행날 아이패드 구매대행이 불법이라는 기사가 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국내 구입에 관한 글은 몇일전에 미리 작성이 된 글이였고 예약 발행을 걸어둔 상태로 발행이 된 글이였는데, 일단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었고 구매대행 구매자도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제 실수입니다. 현제 방통위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점에 대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구매 대행 판매자 구매자 보유자 모두 불법 처벌가능?
전자파 인증 문제로 판매 중단
아이패드 구매 대행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전자파인증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라는 문제가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이 있어 해당 상품은 현제 판매가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애플 아이패드를 개인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한대를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는 전자파 인증이 조건부로 면제가 되고 형식등록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녀석이 다음주 미국에 간다고 해서 아이패드 구매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1대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들여올수 있고 여러대는 관세와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부탁을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놓은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이패드 구입하려면 별수 없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 보입니다.
참조 기사 : 아이패드 못들여온다…얼리어답터 불만 증폭..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 전자파인증이 필수로 아이패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할경우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형식등록’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법 전파법 84조 2항에 의해 최대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여러 차례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용자분들중 구매 대행을 통해 관련 기기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매 대행 판매자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고 개인 전파 인증까지 마친후에도 그당시 구매 대행사들은 모두 관련법에 의해 범법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미 아이폰등 몇몇 기기들을 미국서 공수하고 구매 대행을 통해 들여와 개인 전파인증을 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제까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패드에 대해 관련 법을 근거로 문제를 삼는것인지는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이미 국내에 천대 이상이 들어왔다고 하니 수량이 많아서 문제를 삼는것인지 아이패드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할 기업의 판매량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어 해당 기업이 방통위에 입김을 불어넣은것인지… 국내 법이 그러하다니 별수 없이 법을 지키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떠나야죠.
어찌 되었던 아이패드를 이미 손에 넣지 못하신 분들은 국내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는 더이상 구입이 힘들듯하니 개별적인 방법으로 공수를 해야 할듯 싶습니다. 미국에 갈일도 없고 미국에 아는사람도 없고, 미국에 잠시 다녀올 친구녀석도 아이패드를 구입한다고 하니 이제 저같은 놈은 아이패드 구입 루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뷁뤱~!!
아이패드 허접해서 원래 살 맘들 없으시잖아요. 이쯤 되는건 나와줘야 지갑을 열수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계신분들, 이미 구매 하신분들도 대행 업체도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순식간에 범법자가 될수있는 위기에 처해 계시니 잘들 처신을 하셔야 하지 싶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아이패드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할 기업의 판매량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어 해당 기업이 방통위에 입김을 불어넣었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기기를 진열·보관·운송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설마 수백~ 천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을 순식간에 범법자로 만들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지만, 요즘 국내 현실은 불가능한게 없는 시궁창이니 무조건 일단 몸을 사리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등록 아이패드에 대한 국내 사용 및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이패드를 유통한 사람과 이를 구매한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모든 기기는 ‘불법기기’ 또는 ‘불법기자재’로 분류된다”며 “이들 물품을 소유한 사람 또는 유통한 사람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아이패드의 사용·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는 전파법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아이패드 무선랜(Wi-Fi) 버전은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기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는 법적 강제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이패드의 PC기능에 대해선 전자파 적합 등록이, 무선랜과 근거리 적외선통신(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선 형식 등록이 필요하다. 전파법 84조에 따르면 미등록 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법 86조는 미등록 기기를 진열·보관·운송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자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86조의 ‘보관한 사람’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
참조 기사 : 방통위 “미등록 아이패드 판매·구입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