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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KT 휴대폰 초단위 요금, 12월 1일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적용 시행 [추가 재발행]

LG U+, KT 휴대폰 초단위 요금 시행

지난 3월부터 SKT는 초단위 요금제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제는 기존 10초 단위 18원를 1초 단위 1.8원으로 나눠서 요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쓴 만큼만 내면 되기에 휴대폰 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료가 기존 10초 단위일 경우 21초 전화를 하면 요금이 54원이고 1초 단위일 경우 37.8원의 요금만 부과가 되기에 이런 경우가 한달 100번만 누적되면 무려 1,620원의 통신 요금이 절감되니까요.

오늘 오전 8시부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아이패드 출시 기념 런칭파티가 시작되어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하셨을 분들이 많으실터인데 드디어 LG U+와 KT도 이동전화 욕금을 초단위 요금으로 부과 한다고 오늘 30일 밝혔습니다. 기존 휴대폰 요금 부과 방식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여 12월 1일부터 LG U+, KT를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의 기종과 상관없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적용 시행됩니다. 아이폰4등 스마트폰 무료통화도 이제 초단위로 차감되니 무료통화 시간이 늘어난 체감 효과가 있을듯 하고요. 저는 무료 통화가 더욱 남아 돌게 생겼구요.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으로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니 합리적인 정책과 요금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등의 스마트폰에 고마워 해야겠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 전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추가 –
이런 KT 초단위 요금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보도자료를 보자 마자 글을 썼는데 LG U+ 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통3사 모두 초단위 요금제입니다. 이에 따른 낙전수입은 이제 이통사 모두 사라졌습니다. LG U+ 보도자료 추가합니다.

LG U+, 초단위 과금제 전면 시행


음성 통화 초단위 요금

2010년 11월 30일 — LG U+(부회장 이상철 / www.lguplus.com)가 LG U+ 가입자의 통화요금 부담을 최소화, 가계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12월 1일부터 초단위 과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단위 과금제 전면 시행으로 기존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 과금에서 1초(1.8원)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져 900만 LG U+ 가입자는 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되어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루어진다.

한편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LG U+는 지난 9월부터 CID를 전면 무료화 했고 온가족의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온국민은 yo 요금제, 스마트폰에서 U+ 070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U+ 070을 선보여 가입자간 무료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LG U+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 U+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 U+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T,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 시행


초단위 요금

– KT 이동전화 전 고객대상 초단위 요금 시행
– 12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국내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적용
– 연간 총 1,280억원 이상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KT(회장 이석채, www.kt.com)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또한,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KT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3G 무선데이터 이월/무제한 도입, 다양한 결합요금할인, 발신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에 이어 이번에 초단위 요금까지 전면 도입함으로써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을 모두 아우르는 고객 지향적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표참조]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강국현 상무는 “초단위 요금의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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