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 처박혀 웹서핑을 하는데 oo사이트에
발길을 잡는 제목의 글이 있어 열어봤더니..
저작권법 위반을 싸이월드 캡쳐 이미지와
해당글에 달린 수많은 비판,비난을 캡쳐한 이미지가 있더군요..
이게 눈이 동그랗게 커질수밖에 없는이유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싸이월드는 스크랩기능이 있어
서로서로 스크랩을 해가면 저작권이라고는 신경도 안쓰는곳에
왠일로 저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 캡쳐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조낸 유명한 국회의원 싸이월드 미니홈피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라고 요즘 이런저런 일로 유명세좀 타고있죠.
나경원 싸이월드 미니홈피 : http://www.cyworld.com/KyoungOne/
사집첩 -> na가 좋아해^^ 카테고리를 보시면
2007.09.24 12:59 날짜로 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 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 본문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상에서 우연히 본 것인데,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같은해 2월 14일에 올린 ' 좋아하는 배우 감우성님 ' 글에도
첨부된 이미지를 보면 노컷뉴스의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을 한것이더군요.
노컷뉴스는 뉴스기사 하단에 카피라이터 표시가 되어있죠.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이미지가 맘에 들어서 올렸다는데...
이미지에 관련된 별도의 표시가 없는것으로 보아
다들 아시는 저작물의 불법 펌질로 보입니다.
뉴스기사의 이미지는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두장의 이미지를 별로의 합의에 의해 사용한다면
재배포불가의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별도의 표시도없고
스크랩을 이미 52회/ 5회 된것으로 표시가 되고있습니다.
즉 해당 두개의 게시물로 57명의 저작권 위반자가 생겨난것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으니
국회의원이라 모범까지 보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지킬건 지키고 범법행위는 하지않아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건 국회의원은 저작권 위반을 할경우 처벌을 받나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일반인가 만찬가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스크랩으로 글을 발행하시는분들 이부분 모두 잘 기억하세요
당신의 잘못된 스크랩 발행글이 스크랩허용이나 CCL 라이센스표기 되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수도 있으니 굳이 죽어도 스크랩 발행하시겠다는분은
블로그 스크랩 허용기능을 비활성화 하시고 CCL 라이센스를 떼어버리세요.
스크랩글이 많고 널리퍼질수록 저작권 위반자만 수도없이 늘어나는것입니다.
블로그의 글도 발행되는 순간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에 카피라이터 ⓒ 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블로그란 카페,블로그,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저작권법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는분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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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달 밑의 덧글은 웃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쓴 덧글로 득실득실하다는;;
댓글이 무척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
저작권에 대한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고, 상업적이기 않은 경우에 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겠지요. 다만 용인이된다고 해도 사회지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by 노리.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고 비영리 개인이더라고 고소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합의를 보거나 기소유해등의 처분을 받은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고소 한번 넣어 볼까요?ㅋㅋ
힘없는자만 힘든 세상.. 블로깅이 점점더 힘들어 지는군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갖고계신가요?
친고죄라서 본인만 가능하거든요..
저런 높으신 분들이야 신경도 쓰지 않겠죠~!
누군지 아는데 고소장 날리는 용자는 없을테고 스팸처럼 고소장 남발하는거에 끼어들수는 있겠네요 ^^
저사람이 아무리 높아봐야 사람이고
정치나 기업을 하지않는다면 뭐 대략 먹고사는일에 지장없을거 같은걸요
저같은경우 피해볼것도 없어서 국회의원보다는
차라리 거래처 경리아가씨 눈치를 보겠어요 ^^
왠지 백번을 날려봐야 끄떡도 없을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에휴.. 이 슬픈 현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이 현실.. ㅠㅠ
저런 사람 뽑은건 우리들이니
임기중 맘에 안들면 끌어내릴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쉽게 이용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쿡은 뭔가 잘못해서 여론이 시끄러우면 알아서들 사퇴하던데 꿈쩍도 안하니...
금빼찌 다신 분덜 그런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소할 사람도 없구요.
그런걸 권위의식이라하지요.
고소할 사람도 없다고 겁부터 먹는건 피해의식같은거 아닐까요
뭐 무서울건 없을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스크랩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겠네요.
스크랩기능과 CCL의 잘못된 홍보로
불펌문화가 정착되었으니 포탈에서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어제 네이버 계정삭제까지 했답니다. ㅜㅡ;
삭제하실 만큼 위험 수위면 삭제하시는게 좋죠
고소 들어가면 은근 재미있겠는데요 ??ㅋㅋㅋ
저도 뭐라고 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인정하고 사과를 할까요? 과연?
제가 당해 봤는데요. 고소당하면 무자껀 초범은 기소유예로 풀려납니다. 대신에 하루동안 교육을 저작권 협회에 가서 받게 됩니다. 재수가 좋으면 간혹 재범까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은 전과자가 되는거지요. 과태료 이런거랑 차원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일반 사례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하고 판결도 검사가 합니다. 판결할때 제일 중요시 하는것이 저작물의 창작성!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아래 한꺼번에 답변드립니다
저렇게 캡쳐한 화면을 근거로 고소하게 되면 뱃프롭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고소는 본인만 할수 있기에 본인이 고소안하면 끝이죠. 고소 했다 하더라도 저런 돈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합의라는 훌륭한 법의 중재 제도를 이용하셔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수가 있답니다.
흠...
저작권이 친고죄인거 알고 뭐가 위반인지도 대략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국회의원을 고소하게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면책특권이니 뭐시기 그런게 있어서 현행범이 아닐경우 어쩌구 저쩌구 이런걸 잘몰라서요..
국회의원이라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소속이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 다르죠. 특히 방송법인가 뭔가라는 악법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는데 일등공신이라면 더더욱 왠만한 위,탈법이야 누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서러운 현실입니다.
아니 그런것 말고요 물론 현 상황에서는 힘든거 뻔히 알지만
국회의원을 고소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 없습니다.
아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파라치들이 활개치고 있는거죠..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727061205383&p=yonhap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저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뜻하지 않게 범법자로 몰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킁 이런 내용이 알려주신 글에 있더군요..
개정된 저작권법 다시 쭈~~욱 살펴봐야 겠군요..
저작권위임 없이 법무법인에서 고소는 이익금이 생기지 않아서 안할듯 싶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겠군요
정보감사합니다
아니군요 고소취하를 빌미로 합의를 요구할수도 킁...
-추가-
개정 저작권법을 살펴봤지만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사가 혹시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저작권법이라서 정말 법무법인들이 날뛰기엔 최적인 시대군요. 이거야 원...
흠 맘만 먹으면 전국민중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수도 있겠군요~~
왜나라당의 모토는
나의 적이 하는것은 무조건 불법
우리 편이 하는것은 무조건 합법
젓갈같은 나라~
왜곡하는 방송이라도 즐거우면 시청하는 국민성~
부도덕한 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질질 싸는 국민성~
천민자본주의의 표상 개.한.민.국
젓 까 라 구 그래~(권씨)
댓글에 욕설은 삼가해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거칠게 쓰셨군요.
수정이나 자삭없으시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었는데 새 저작권법도 친고죄는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저작권 위반 컨텐츠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 및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_-;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E 에서만 열립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위에 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군요.
두분다 링크도 있는데 저위에분은 기사고
드래곤님이 주신건 저도 상당히 많이본것인데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라고 되어있고 친고죄가 삭제 되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위 모닝글로리님의 기사링크를 보면
머리아프게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미쵸~~
친고죄가 유지되었다면 악질법무법인의 시간차 고발 협박은 어떻게 된것일까요?
저작권자가 권리를 위임해서 대리인자격으로 고소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고요 ^^
개념이 없음을 공표;;;
참 재미있네요 분명히 26일에는 있던 게시물들이
사라지고 안보이네요 ^^
슬쩍 삭제나 비공개 처리했나봐요..
이미 스샷은 찍어놔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지나갈까요?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기사나온걸 보니..
기자가 이 블로그에 온걸까요?ㅎㅎ
기사가 나와요? 무슨 기사요?
의원님 미니홈페에 게시물이 삭제된건 확인을 했는데..
설마 변방의 듯보잡을 봤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