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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 왜곡이니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여러 기사가 올라오고
방통위에서는
저작권법위반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현재 블로그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것인지
직접 그 사례들은 찾아보고 저런 말들을 하는것인지 정말 의아하네요.


최근의 일로는

 

회사 홈피 대행업체가 불법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업체로 부터 저희 회사에

저작권 침해로 이미지사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http://k.daum.net/qna/view.html?qid=3s0eb&l_cid=&l_st=


5살짜리 꼬마의 손담비 미쳤어도
보안뉴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 위해 포털이 사용료 지불해야

하 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게시중단 요청과 저작권법(개정안)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개별소비자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항변, 즉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어 그는 “기 존 노래를 자신이 불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사적 범위 벗어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 히 그는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포털은 개인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사용자들이 개개별로 그러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페·블로그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예 맞습니다. 문광부는 블로그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저작권법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전부터 시행중이였으니까요

고소는 문광부가 하지않고
저작권자와 저작권대리 법무법인, 음저협등에서 하고있습니다.

문광부가 카페, 블로그(네이버,다음,네이트,싸이월드등등)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왜곡이다 괴담, 유언비어라고 해봐여
지금도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규제대상은 자신들이 행사할수 있는 삼진아웃이나
기타 관련법규내에서의 방침등이 되겠죠.
괴담이다 유언비어다 하시는데 고소당하는걸 막아주실겁니까
책임을 져주실겁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방통위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침따위말고
저작권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나 알기쉬운 침해사례에 대해
주의사항등에 대한 글좀 많이좀 올려주시죠.

저작권 처벌

By haysophie / CC by-nc-sa




저작권을 갖고있는 저작권자들은 방통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불법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침해로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는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문광부의 말만 딱 보시고 블로그는 괜찮구나 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이던 카페이던 홈페이지이던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심각하게 있다면
하루 빨리 정리들하세요. 고소는 문광부가 아닌 저작권자가 합니다.
문광부에서 해줄수 있는건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중 마시막 10번이겠죠.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진아웃법이 시행되는 23일이후 삼진아웃되어 사용이 정지되는
P2P, 웹하드업체가 늘어나면 법무법인의 먹이감이 당연히 줄어들것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법무법인은 당연히 먹이감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손쉽게 돈벌수 있는 곳이 널려있는데 그들이 문광부의 방침하고 무슨상관이 있다고
고소를 멈추겠습니까..
이건 너무 비약이다라고 하시는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하시고 잘지키시면서 활용범위내에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잘모르시는분들
일단 불법복제물은 절대 유통하지 마세요. 뻔히 불법인거 알면서 적발되고
고소당하고나서 재수가 없었다는둥 법무법인이 개새끼라는둥
모두 본인이 잘못한것이지 누구를 탓할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개인등을 상대로 배를 채우고 있고
음저협은 스타벅스, 포탈사이트 등을 상대로 음원에대한 저작권싸움을 하고있죠.

오늘 기사중 음원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 이런 단체가 있는걸 처음 알았는데
어찌 되었던 음콘협에서

“네이버는 불법 음원 유통 근절에 협조하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에 소속된 10개 회원사가 포털사이트의 불법 음원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음콘협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음 콘협은 예전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벅스, 포니캐년코리아, 유니버셜뮤직, 소니뮤직, 소리바다미디어, SBSi,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음원 유통사, 해외 직배사가 포함돼 있는 권리 단체다. - 스포츠월드 -

 
저작권단체들은 일단 포탈들과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적발시 블라인드는 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저협과 음콘협은 음원에 대한것일테니 음악,뮤직비디오등을 게시물로 올리시면
대략 낭패보실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도 불법입니다.

포탈사이트들의 퍼가기, 스크랩기능으로 개념상실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있죠.
그거 사용가능한 기능을 썼을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따져봐야 본전도 못건집니다.

제 공지에도 있지만 퍼가기, 스크랩기능이 있는 포털서비스로의 스크랩은
저도 절대 허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한번 스크랩당하면 이건 순식간에 퍼가기, 스크랩기능으로 무한정 퍼지기 때문입니다.
몇시간 걸려 검색에 최적화 시켜 발행했는데 스크랩으로 가져간 네이버 블로그들이
제글을 밀어내면 조낸 짜증나고 화가 나서
모니터 폭파 시키고 싶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얼마전에 작성한 글들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민노씨님 블로그 글에 의하면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권위원회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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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의 마음을 가진 아저씨를 위한 장난감 나라

    이제 남은 것은 소송 뿐일까요?

  1. BlogIcon 엘군님의 댓글

    아 나 이 진짜.
    욕나오게 하네요-_-
    아우 열불나-_-

  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열불날것도 없습니다.
    잘못한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이니까요

  3. BlogIcon 엘군님의 답글

    음, 얼마전에 컴퓨터 보안의 최고 취약지대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로고스피어든, 일반 웹상이든 우리는 블로거(혹은 유저)들의
    평균 높이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작권을 침해하고도 했는지 모르기도 하니까요...

  4. BlogIcon Despild님의 댓글

    아... 어려워요 좀 쉽게 만들어 줄 수는 없나ㅡㅡ;;

  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법조항을 자세히 살펴볼것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것만 아시면 됩니다~~

  6. BlogIcon 모닝글로리님의 댓글

    정말 비겁한 방통위입니다.

  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맞는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서 문제이지

  8. BlogIcon mahabanya님의 댓글

    이게 그렇다고 움츠러만 들면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소송 걸리면 골치아픈 것은 당사자인데-_-;;;

    책임지고 나서서 설명하는 담당자가 한 명도 없군요. 제길...

  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올블에도 방금 하나 올라왔던데
    경찰조사 받고 왔다고 하네요..
    음원문제료..

    포탈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와 교육을해주면
    효과가 가장좋을것 같은데..
    스스로의 퍼가기, 스크랩기능도 좀 없애버리고..
    하여튼 조낸 답답스러워서리..

  10. BlogIcon 徐하늘님의 댓글

     대단하죠. 어쩌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확실하게 받고 홍보 차원에서 음원을 올렸지만 '판권'을 잡고 있는 음협이나 기획사 등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원저작자도 나중에는 기획사나 협회를 거스를 수도 없겠고...
     정말 무섭습니다. '저작권법'이라고 통틀어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저작권'보다 '판권'이나 '상표권'을 더 두려워해야 할 지도 모르죠.

  1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될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 BlogIcon 드자이너김군님의 댓글

    괴담으로 일축하며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고,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는 이런 만행! 이자들을 소송해야 합니다.. ㅡ.ㅡ;

  1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을 해줘야할 곳에서
    가만히 있으니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가네요~~

  14. BlogIcon 곤이엄마님의 댓글

    오 꼭알아야할 정보에요 이글을 제가 가져가서 제 네이버블로그에 올릴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봐야 할것 같은데...

  1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죄송합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서비스에는
    퍼가기, 스크랩기능이 있어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수가 없어서요.
    포탈사이트 블로그 카페등의 스크랩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어요 ^^

  16. BlogIcon 곤이엄마님의 답글

    안타까워요 제가 잘 읽어 보구 이주소로 타고 들어 올수 있게 만들어야겠네요..^^

  17.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그래주시면 고맙죠~~~
    포탈의 스크랩, 퍼가기 기능이 저작권침해에 일조를 한것인데 아직도 그기능 없애지도 않고있으니
    앞으로도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실것 같네요

  18. BlogIcon 띠용님의 댓글

    아오 증말 법위반도 그렇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건 몰라도 특히 블로그에 보일 음원이요!

  19.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조만간 생기겠죠뭐..
    음저협에서 바로 사업화 할수도 있을텐데 왜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 BlogIcon 이름이동기님의 댓글

    이제는 조금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을하고 공부를 했더니 조심하게 되네요.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
    그냥 텍스트 리뷰 위주로 가면서 마음편히 블로그를 해야겠어요 ㅠ

  21.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알고 조심하면 걱정거리가 없게되죠~~
    저작권위반이 안되는 한도내에서 인용등을 잘 활용하면 되니까요~~ ^^

  22. BlogIcon TmaKing님의 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제 저작권거리면서 삭제질하는 ㄴ모포털이 점점 싫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ㅋ

  23.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네이버는 어쩔수 없는거죠 저작권(저작권단체)에서
    신고를 하는데 방법이 없죠 브라인드나 삭제를 할수밖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을 안하면 됩니다.

  24. 님의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25.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올려놓은것이라면
    어이 없는 경고는 아닌것같네요.
    음원을 온라인에 올려둔것은 확실한 저작권침해지요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26. 님의 답글

    비밀댓글 입니다

  27. BlogIcon SodaMango님의 댓글

    물론 저작권은 지켜야합니다. 만약에 제가 음악하는 가수인데, 내가 낸 앨범은 안 팔리고 mp3를 다운 받아서 이용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죠.
    근데 저작권이라는게 정말 애매한거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블로그 이런 쪽으로 구제를 하지만, 이런식으로 따지면 결국 다운받은 음원에대해 충실히 가사지원를 해주는 알x 프로그램이나, 저작권을 불법 공유해서 먹고사는 파일x리, tv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방송해서 주로 먹고 사는 아프x카tv, 판x라tv 등 엄밀히 말하면 죄다 저작권 위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군요.
    한국은 이러다가 나중엔 새롬데이타맨 쓰듯이 텍스트로만 인터넷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28.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파일구리 같은 P2P 웹하드 자체가 남의 컨텐츠로 먹고사는 곳이니 사라져도 무방하고요.
    얼마전에 기사에서 봤지만 공중파TV는 케이블TV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봤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되는것이죠.

    말씀하신 방송들은 저작권자와 아무런 동의없이
    무단으로 방송하는것 맞나요? 확인은 해보셨는지...
    계약하고 방송하는거 아닌가요?

  29. BlogIcon 여게바라님의 댓글

    저작권법 싸움은 게속되는군요.
    하긴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쉬운 돈벌이니...

  30.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이제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것도 사실이잖아요..
    싸이나 포탈블로그 카페보면 장난아니에요~~

  31. BlogIcon Blueocean님의 댓글

    저 법은 프랑스에서 시행하려다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기각시켰거든요.
    원래 한국이 좀 정통성이 없는 일본 속국이라 저런게 많음...
    저런정책은 해외사이트기반은 못막고 한국기반에만 먹히지요.
    어쨋든 악법이고... 그저 음악이나 연예인이미지 그런거만 주의하면 큰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32.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원래 한국이 좀 정통성이 없는 일본 속국이라 저런게 많음..."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33. BlogIcon 별군님의 댓글

    역시 스스로 주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커질 것 같네요^^

  34. BlogIcon 윤초딩님의 답글

    요즘 슬슬 컨텐츠 제공 사이트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서비스 자체가 없다고 불평하시던분들
    과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런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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