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군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린인터넷" 이라는 캠페인을 하는줄 몰랐군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필히 숙지하세요.
이렇게 포탈에서 홍보과 캠페인을 한다면 훨씬더 많은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죠.
네이버는의 "그린인터넷" 저작권 캠페인은 훨씬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네요.
네이버 "그린캠페인" 이 문광부의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보다
만배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잘 되어있네요.
이미지 캡쳐 : 네이버 그린인터넷
음악, 글, 이미지/영상, 저자권 일반 4가지로 보시편하게 분류되어있고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를 하는 예시를 간단명료하게 적어놓고
우측을 펼침으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점은 예시에 저작권침해 행위라는것을 바로 알수 있도록
(저작권위반)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놓았으면 훨씬더 보기 편했을건데 말입니다.
각 예시에 대한 설명을 펼쳐봐야 저작권 위반임을 알수있네요.
음악 저작권 위반 예시
직접 산 CD를 MP3로 변환 온라인에 업로드시, 블로그에 음악 업로드(게시,스트리밍)
노래를 편집 벨소리로 제작 배포시, 음원의 일부를 편집해서 업로드시,
외국 노래 가사를 해석해서 올린것 모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글 저작권 위반 예시
구입한 책을 스캔하여 온라인 공유시, 뉴스기사 스크랩(불펌) 사용시,
음식점 정보(타인이 작성한 모든글) 자료를 스크랩(불펌) 사용시 저작권법 위반이며
좋아하는 시나 책의 구절을 인용시 인용의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음식점 정보(타인의 게시글) : 음식점 정보뿐 아니고 다른사람이 작성한 모든글은
작성자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독창적인 글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스크랩(불펌)도 안된다는거죠.
이미지,영상 저작권 위반 예시
방송 프로그램 캡쳐 사용시,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게시물 작성시,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린것 모두 저작권 위반입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더라도 초상권침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저작권 일반에도 알기 쉽게 나와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게시물이나 음원, 동영상을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로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이나 다운받은 사람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P2P, 웹하드에서 돈을 내고 다운받았다고 하시는분들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컨텐츠가 아니라면
파일전송시 지불한 패킷비용으로 만원이던 백만원을 지불했더라도
불법복제물의 전송비만 지불한것이고 원컨텐츠자체의 구입비를 지불하신건 아닙니다.
돈내고 받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죠.
게시물에 카피라이터 ⓒ 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으니
CCL 등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스크랩(불펌)을 하셔도 안되는거죠.
다른사람이 저작권을 위반한 글을 스크랩(불펌) 하더라도
1차 저작권위반을 한 사람과 똑같은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부분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남의 글이나 저작물을 무단사용하는 게시물중
CCL표기가 되어있는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CL만 보시고 스크랩 사용시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스크랩, 퍼가기 기능이 있는 포털서비스 사용자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블로그, 카페, 싸이월드 미니홈피등등
당신들은 그저 해당기능으로 스크랩을 한것이만 그게시물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줄줄이 사탕이라고하죠~~
스크랩, 퍼가기 기능으로 편하게 게시글 쓸어담으셨던 분들
그편했던 기능이 언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지 모르니 절대 주의 하세요.
참조 링크 : 네이버 "그린인터넷"
- 덧 -
네이버 "그린인터넷" 중 찾아가는 인터넷 윤리교실 이란것도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시간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군요.
교재도 PDF파일로 저학견, 고학년용으로 준비가 되어있네요.
혹시라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참고하시고 ^^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분은 교재를 다운받아서
가정에서 직접 교육을 해보셔도 좋을듯 하네요...
얼마전에 작성한 글들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민노씨님 블로그 글에 의하면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권위원회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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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좀 무섭네요 -ㅅ-
개정되서 무서운게 아니고 이전부터 무서운것이였는데
그냥 방치되어있던거죠
에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한번 태우긴 태워야 할것도 같아요.
홀랑 다태워버리고 새로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ㅎㅎ
금지사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되는 것'의 예를 좀 명확히 들어줬으면 한다능.
시리즈를 쓰기로 하고 손 놓고 있는 1人
되는건 '본인이 직적 생산한것' 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
법적으 되는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작권자가 얼마나 유도리 있게 하는냐에 따라 달라질뿐
지랄들 하고있네, 네이버계정 삭제당ㅇㅇㅇ... 네이버블로그 걸리면 네이버에서 책임지나..??
책임감이란건 그런것아니죠.
직접 선택해서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전 아직 남에 글을 잘가져오는 경우가 없어서 사진도 제가 찍은거 왜엔 올리질 않는데 아이들 때문에 걱정 이었거든요...
글때문에 문제생겼다는 일은 몇번 보지는 못했고 글도 문제가 될수있지만
우선 급한건 음원(노래,뮤직비디오)이나 영상물(영화,드라마,애니)
같은건 모조리 삭제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쪽 단체들이 저작권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것 같거든요
어우.. 참 강력하네요-_-;
강력한것 보다 이제까지 너무 안지키고 살아온것 같아요
음.. 상당히 강력하군요.. 저작권.. ㄷㄷㄷ
강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동안 너무 쉽게 남의것을 가져다 사용한것죠.
이제 D-3입니다 ㅎㅎ
과연 시작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군요,,,
아무일도 안일어날라나,, 소송이 시작될라나,,
아직도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이미 예전부터 있던것들이고 개정이전이나 후나 달라질건 없습니다.
개정후 시행되는건 삼진아웃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군요 저작권법이라는거,,,,
에잇!
음,,, 개정되면 왠지 지금보다 강하게 단속하지 않을까요
개정된 내용이 삼진아웃 이거뿐인건가요 그럼??
단속이 아니고 저작권(단체)자의 고소가 되는것이죠.
음저협,음콘협에서 포탈을 상대로 저작권에 대한
이권다툼이 시작되었으니
포탈에 해당 저작물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브라인드 되고요.
개정되어 새로운것이 몇가지 있지만
크게 신경쓸만한건 삼진아웃법이 되겠죠.
그것도 불법복제물의 상습유통되는 게시판에 해당되니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다운로드 안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저작권법이 잇다고 한들 과연 몇명이나 지킬가요??
그게 문제죠.
아무리 홍보하고 알려도 무대포로 버티다 고소당하면
재수없었다거나 법이 이상하다고만 하겠죠.
안지키고 고소당하면 책임또한 본인이 지는것이니
책임지기 싫은분들은 지키겠죠
글을 어떻게 쓰라는것인지 모르겠군요;;
이제는 배경음악도 만들어서 쓰는 시대?;;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지, 보도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서비스에는 스트리밍 음원을 구입사용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배경음악자체는 원래 무단사용시 불법인건 예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이런 저런일로 하도 말도 많은데 좋은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것이 새로 23일에 시행되는것이라고 잘못아는분이 많이 있네요.. 대략 남감.........
덕분에 간신히 윤곽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이 이제 커나가는 우리의 문화산업에 위축요인이 안될까, 혹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축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남의 만들어놓은것을 사용못하게 한다고 문화산업이 위축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작권법 자체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긴 힘들것 같네요.
문광부에서 방침을 발표했지만 블로그,카페등은 3진아웃법이 대상이 안된다고 했으니까요.
달라지는것은 삼진아웃제도 뿐이고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는것이 23일인것이고, 저작권법의 내용은 바뀌는게 없는거라는말씀이시죠?
규제가 강화되고 그런것은 없나요?
삼진아웃제라면 2번의 아웃까지는 경고와 삭제요청정도로 처리하고 그 이후인 삼진아웃부터 처벌을 한다는 것인가요?
블로그나 카페 등이 삼진아웃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블로그와 카페등은 바로 제재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거원 머리아퍼지네요, 하도 저작권 저작권 그러니;;
제가 여러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문광부나 포털, 삼진아웃법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이나 저작권(단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하단의 링크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애니사진 올리기도 죠트망이네...
판도라나 그런데서 애니사진캡쳐해서 올리고 하는애들이 많아서 말임돠...
어차피 불법은 불법인데 보고싶어도 한국에 dvd로 정발은 안한다는게 치명적이네요.
dvd보는 정품유저들은 활성화 될거 같네요.
정식으로 컨텐츠를 구입면 상당히 좋을텐데..
영화는 솔직히 비디오대여점에서 싸게 빌려볼수 있는데
그비용도 안들이려고 하잖아요..
영상물을 이용하여 패러디하는것도 안되는군요. 허허-_-;
패러디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되지 싶은데
그게 좀 난해한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