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무단 게시된 사이트에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전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글이나 관련 글을 적으면서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저작권 위반으로 링크 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알려 드렸었는데 찾아서 전부 수정을 해야 겠네요.
저작물이 무단을 게시된 게시판으로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URL) 등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법적인 컨텐츠가 있는 게시판이나 블로그등의 직접링크를 걸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얼마전 유출된 2012 영화파일의 위치나 아바타 파일의 위치를 다이렉트 링크로 알려줘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이죠. 임베디드링크로 재생이 가능한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링크들이 자유롭게 이용되어 악용의 소지들이 많아지게 될듯하네요. 링크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니 게시판 블로그등에 줄창 활용을 하실분들 많이 있겠군요. 헤비업로더나 그와 관련된일을 하거나 그로인해 수익을 배분 받는 자들의 활동이 드세지겠지요. 이번 판결로 좀더 무질서한 인터넷 세상이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대법원-언론보도판결-조모 씨가 4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680) 에서 하단의 판결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
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
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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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
(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
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
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
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
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
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
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
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 서버에 있는 원고의 음악
저작물을 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 및 피고 ◯◯◯◯ ◯◯◯◯◯◯ 주식회사가 운영
하는 웹사이트의 서버 등에 저장된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이 인터넷 이용자에 의하여 링
크되었다거나 피고 주식회사 ◯◯◯가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 주소(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침해행위와 별도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에 대한 복
제권 내지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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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 ‘◯◯◯’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복제
권,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 ‘◯◯◯’ 서비스와 관련한 주장이
배척된 것에 대하여 그 비중을 크게 평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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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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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23:16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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