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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블로그 게시물 링크로 던졌다고 표절이라고 굽쇼? @havana_che

트위터에 링크 던졌다고 표절?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몇일전부터 김주하 트위터 사용 방법에 관련되어 트위터에서 약간 시끌벅적했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글이 눈에 띄어서 파이어폭스 주소 표시줄에서 간편하게 트위터로 글을 내보낼수 있는 파이어폭스 부가기능 트위터바를 이용하여 트위터로 해당글을 트윗을 하였는데 오늘 보니 해당 블로거가 제가 자신의 블로그 글을 트위터에 던진 내용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트위터에 내보낸 김주하 관련 트윗이 어제 오늘 계속 알티가 되고 있어 여러 의견을 갖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해당 블로그에 방문을 하여 악플을 달아서 심히 짜증이 나는 관계로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려는것인지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내용의 글을 발행을 했네요.

트위터에 블로그 게시물 링크로 던졌다고 표절이라고 굽쇼?


트위터 저작권


트위터 저작권

https://twitter.com/#!/lovedweb/status/27509081906

수없이 알티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된 트윗은 바로 위의 내용입니다. 원래 블로그 게시물 제목이 “https://blog.naver.com/banriloving/120116759213 이건 아니잖아요..김주하씨..”로 ‘아건’ 으로 오타가 났네요. 이 오타에 관한건 제 실수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https://blog.naver.com/banriloving/120116810987 이제 트위터에서도 표절을 하는 것인가?” 라는 글로 제트윗이 표절이니 도용이라고 한다니 어이가 좀 없습니다. 저게 만약 표절이고 도용이라면 해당 블로그의 제목과 링크를 사용하는것 조차 표절이고 도용이 되게 되니까요. 더욱 재미있는건 해당 블로그는 CCL 라이센스를 명시해놓은 블로그 입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 제목과 링크사용은 합법입니다.

작년말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대법원판결‘ 이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법을 따질것도 없이 해당 블로그는 CCL 공유라이센스를 사용중이며, 블로그의 게시물은 누구나 보라고 발행을 한 것이니 링크로 알려주는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발행 했던 글로 ‘오픈캐스트 제목, 신문기사 제목의 링크 사용은 무단 발행도 저작권 위반도 아닙니다. ‘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기사의 경우도 단순한 제목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던 블로그 글이던 제목과 링크를 사용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광부에서 신문기사제목과 링크사용은 저작권에 문제없다는것을 참고 하시고요.
https://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제목에 저작권이 없는걸 확인해보세요
https://kona.or.kr/news1_v.htm?board=notice&type=free01&cols=&q=&page=33&idx=147

그럼 대체 제가 잘못한것은 무엇인가요? 트위터에 해당 블로그의 글 제목과 원문 링크를 던질때에도 제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아건 아니잖아요.. 김주하씨..” – https://bit.ly/cvqyzW 그냥 쿨하게 언팔 or 블럭, 필터링 하면됨~] 인용임을 표시했고 원문을 링크하였는데 대체 표절과 인용이라니요?

참고로 CCL 라이센스와 트위터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게시물

CCL 라이센스는 스크랩금지가 아닙니다
CCL 라이센스 무슨생각으로 달아놓으시나요?
트위터에 작성한 글은 저작물로 봐야 하는가? 저작권 인정된다면 라이센스 형태는?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대법원판결
오픈캐스트 제목, 신문기사 제목의 링크 사용은 무단 발행도 저작권 위반도 아닙니다..

제목과 링크사용이 불만이면 게시물 공개를 하지마라.

타인이 공개된 게시물 즉, 트위터나 블로그의 게시물 링크를 사용하는게 못마땅하면 글을 올리지 말고 비공개를 하면됩니다. 누구나 보라고 공개된 게시물에 링크를 건다고 뭐라 따지시는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당연히 제목과 링크를 사용하는건 도용도 표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링크로 알려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되겠지요. 더욱 저는 제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걸 큰따옴표료 인용 표시를 했고 원문 링크까지 했으니까요. 잘 모르면 자세히 알아보고 글을 쓰지 답답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스스로가 CCL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바 원문을 캡쳐하여 올려둡니다. CC by-nc-nd  by https://blog.naver.com/banriloving/120116810987

참고로 제블로그는 카피라이트 라이센스로 스크랩, 불펌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트위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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