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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캐스트 제목, 신문기사 제목의 링크 사용은 무단 발행도 저작권 위반도 아닙니다.

제목의 링크 사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한 블로거 분이 오픈캐스트에 자신의 글이 발행되었다고 불만을 성토하더군요. 간단하게 그분의 글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픈캐스트 발행은 무단링크이고 제목을 변형하고 이미지도 썸네일 형태로 무단으로 퍼가는것이 불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분도 오픈캐스트를 운영중이라 다른캐스트분이 먼저 발행을 하는것이 몹시도 불만이였나 봅니다.


야심한 밤에 뭔가 아니다 싶은 글이 눈에 띄어서 댓글을 작성하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니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것들이 많은듯 해서 작성했던 댓글을 모아 봤습니다. 링크도 동의를 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링크와 블로거명등의 정보는 모두 생략했습니다.

댓글 :

글의 본문을 스크랩으로 가져가는것도 아니고 링크를 거는것이 문제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건 CC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링크 걸었다고 문제를 삼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블로거 답글 :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블로거 댓글 :
비밀 댓글로 답글을 주셔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무단 링크와 제목도 수정문제.
둘째 본인도 오픈캐스트를 운영중인 문제, 중복발행 문제.
셋째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불법 링크는 저작권에 위배다.

님의 글을 누군가가 알리지도 않고 오픈캐스트로 무단으로 링크를 걸었다면?

답글 :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적었습니다. 
저는 무단 링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남긴것입니다. 당연히 기분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

제 블로그에 비밀글로 답글을 주셨는데 왠만하면 공개로 작성 부탁을 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듯해서 제가 작성한 글을 일단 링크 드립니다.

저작권법 관련 게시물
CCL 관련 게시물

링크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와는 상관이 없고 불법적인 게시물을 직접링크로 걸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나 컨텐츠의 경우에도 인용이라는 방식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본문을 인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요.



제가 ㅇㅇㅇ님이 작성한 이글을 엮어서 글을 쓰게 된다면 
인용으로 일정부분과 출처표시로 사용을 할수 있는것이 되겠죠.



하지만 본문의 편집 없는 인용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ㅇㅇㅇ님의 컨텐츠는 CC 라이센스(영리사용,수정가능)를 사용하고 계시므로 출처만 표기한다면 자유롭게 스크랩과 편집을 하여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오픈캐스트이던 신문이던 블로그이던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출처만 표시를 한다면 사용이 가능한것이죠. 현제 ㅇㅇㅇ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CC 라이센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목을 수정해서 링크를 걸었다고 해서 문제될건 더욱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블로거 답변 :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할 경우와 저작물을 변형(제목 등의 수정)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댓글 :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는 제목과 링크와 상관이 전혀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네요. 
주로 음악이나 동영상 게시판을 통으로 걸어갈 때를 예기하는것이니까요.



신문기사의 제목도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에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는것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요.

문광부에서 신문 기사 제목과 링크사용은 저작권에 문제 없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요.
https://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 제목에 저작권이 없는걸 확인해보세요
https://kona.or.kr/news1_v.htm?board=notice&type=free01&cols=&q=&page=33&idx=147


불법 복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문광부의 공지사항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를 보면 신문기사의 제목을 노출시켜 링크를 거는행위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답변을 보더라도 신문기사의 제목은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도 20여자 안팍의 짧은 글자 수의 신문기사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신문기사의 제목을 정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나 컨텐츠의 경우에도 인용이라는 방식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본문을 인용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용으로 사용할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요.

게시물에 CCL 라이센스 표기를 해놓고 허락없이 무단링크와 수정사용을 했다고 무단 펌질이라고 말하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경우로 종종 그런 글들이 눈에 보이는데 일정조건하에 퍼가라는 뜻으로 CCL을 표기해 놓았다면 더욱 해서는 안되는 말들인것이죠.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CC 라이센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작자 표시를 기본 조건으로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sa 를 선택 사용하면 수정도 가능하게 되니 더욱 문제 될것도 없는것이 되는것이고요.

네이버 오픈캐스트의 블로그 글 링크발행에 대해서 블로거 분들의 의견이 분분할테지만 게시물의 링크를 걸었다고 무단링크니 저작권 위반이니 논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판명이 되는 무단캡쳐 이미지와 초상권침해 사진 저작권 위반 신문기사, 음악, 동영상 등을 우선 살펴보고 주의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블로그 포스트에는 무단캡쳐 이미지와 초상권침해 사진 등이 널려 있는데 제목과 링크가 무단 불법 링크라고 한다면 모양새가 좀 빠지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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