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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캡쳐, 애니,영화 캡쳐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TV방송, 애니,영화 캡쳐도 저작권법 위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캡쳐 이미지는 과연 저작권법에 자유로운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티스토리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모두 마찬가지겠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글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 것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씀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인용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저도 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작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것 같네요. TV방송, 애니메이션, 영화등의 영상물 캡쳐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봅니다.

kkom 님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7월 26일 날짜로 올라와 있더군요.
공중파방송국 4사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

공중파 방송국 4사( KBS, MBC, SBS, EBS)에 직접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TV방송 캡쳐와 대사 사용을 문의하셨고 답변을 받으셨다과 하네요.

그중 KBS의 답변 내용입니다.

KBS 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또는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저작권은 모두 KBS에 있으며 KBS홈페이지 외의 다른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에서의 재생 및 다운로드(링크 및 스크린 캡쳐 포함), 사진게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쪽에 게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인터넷 저작권 클린캠패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비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으로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MBC에서는 답변을 아직 못받으신것 같고 SBS와 EBS등도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EBS는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량의 캡쳐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상업적 목적에 대부분의 블로그는 해당이 안될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니 다른 방송국들과 입장이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라면 캡쳐뿐아니고 스크랩, 복제, 저장등의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captured 3 TV방송 캡쳐, 애니,영화 캡쳐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인용의 성립요건은 이미지가 아닌 글만 해당이 된다는 해석인지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인용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결론은 TV방송 영상물의 캡쳐 이미지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판단을 했다는것이 중요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공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의 3번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작 저작권자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KBS 답변내용의 마지막을 보면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직접 혹은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페니웨이™ 님의 글을 보면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캡쳐 이미지의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작권자들이 캡쳐 이미지의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은 언제든지 문제를 삼을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lma Mater TV방송 캡쳐, 애니,영화 캡쳐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글은 kkom 님의 공중파방송국 4사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와 페니웨이™ 님의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글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한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판단과 결론은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TV방송, 애니, 영화, 만화등의 캡쳐 이미지는 사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기존의 게시물중에서 해당되는 이미지는 모두 플리커 이미지로 대체를 하렵니다.

TV방송, 애니, 영화, 만화등의 동영상파일 임베디드 링크나 다운로드, 재생가능한 다이렉트 링크등의 문제도 아니고 캡쳐이미지 몇 장 사용했다고 문제를 삼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광고와 홍보의 효과도 절대 무시할수 없는 부분일것인데 득보다 실이 많을것이라 판단을 내린것인가 봅니다.

이제 월요일마나 쏟아져 나오는 1박2일이나 패밀리가 떴다의 캡쳐이미지 사용이 불가능해질 날도 올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네이버는 음저협의 음원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기타 저작권 단체에서 소송이 시작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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