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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뉴스기사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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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2009.3.25 일부개정되어 통과 되었고 2009.09.26일 시행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기사에 놀라운것이 올라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네이버카페 운영자가 징역형을 받았다네요. 음악,노래방카페를 운영중이였는데 음악파일을 업로드하고 회원들의 음악파일 업로드와 공유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작년말에 불구속기소후 징역8월 집행유해2년을 받은모양입니다.

헤비업로더가 징역형을 받은적은 있지만 일반카페의 운영자가 징역형을 받았으니 카페운영자와 함께 기소당한 네이버와 다음의 임직원은 어떤판결이 내려질지 정말로 궁금해지는군요. 일반카페 운영자가 징역형받았으니 덜받지는 않을듯 싶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게되겠죠.

슬슬 철퇴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너무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잘한것고 없으니… 몰랐다고 하기엔 지금세상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https://blog.daum.net/ongols/874820 직접 당해 본 저작권법 위반사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지만 최근 욕좀보신분의 사례글입니다.


몇년전부터 음악과 영화 저작권에 관한 보호와 요청이 심해지고 있고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철퇴는 자칫 잘못하면 얻어맞게 되는것이고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저작권에 관련된 사례들을보면 점점더 많아지고 있는추세이고 법무대행인지 하는곳과의 합의문제가 아닌
경찰서 출석요구서와 검찰의 처분결과통지 내용들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저작권법도 바뀌어 실행을 앞두고 있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철퇴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읍니다. 이제는 이명박대통령이 어쩌구 법이 어쩌고 이럴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이트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저작권침해가 예상되는것들은 모두 삭제하세요.

이젠 컴퓨터안의 내용물도 조심해야 해야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모두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주의들 하세요.

 

자나깨나 저작권조심

저작권법이 어떻게 바뀌였는지 보다는 처벌과 침해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적어두겠습니다.


illegal copy

저작권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9호, 2009. 3.25,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18] [법률 제9493호, 2009. 3.18,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 6] [법률 제9096호, 2008. 6. 5,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음악저작권 단속대상 검색 국내음악 국외음악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1절 저작물 –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는 머리가 않좋아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할수가 없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의 관련법률 페이지를 보세요.

1,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단순링크로 알려줘도 되는것이고

2.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직접링크로 알려주면 안되고

3. 타사이트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타사이트의 음악 동영상을 사용하는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것이 아니고 남이 만든것은 모든것을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싶습니다. 5,6조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부분인데..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권자가 허락치 않는 라이센스도 있는데 독자적인 자작물로 보호를 한다니 ??? 아마도 원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을 허락했을 경우만 해당되는거겠죠..

처벌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불법이용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침해행위 :

저작권자(전송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노래가사,음원추출도 동일한 행위)
위의 3번과 같이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도 같은행위입니다.
영상물과 영화도 같은 행위입니다. 영화의 경우 자막도 같은행위로 알고있습니다.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했을 경우에는
자막은 별도의 번역에 대한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을 갖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위.
자신의 사이트에 저작권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옮겨 놓는 행위(스크랩,불펌 이라고하죠)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에 관한것이니 대략 참고만 하세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이게 개인홈페이지 개인서버에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이던 댓글이던 모조리 살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한다는것 같은데 재판 없이 방통위에서 과태료처분, 분쟁의 조정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행정부 소속의 방통위에서 저런권한을 갖는거라면… 말조심 해야지.. 나쵸 의 친X대 같은거 아닌가요? 톰아저씨의 작전명 커세어를 보는것 같네..

정보 검색 결과의 조작 금지, 부가서비스 규제
이건 자기게시물에 자추해도 안된다는소리고 이웃끼리 추천해줘도 안되는것이며 설문조사시 내용이 맘에 안들면 방통위에서 맘대로 규제할수있다는 내용같습니다. 대상은 전국민인 “누구나”이며 코걸이귀걸이 겸용 “부정한목적” 으로 조작하면 안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이건 욕을 처먹거나 비방,모욕을 당한넘은 고소도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주겠다는 내용같습니다. 4,5공 시절에 그랬다면서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말한마디 잘못하면 좋은구경시켜줬다고.. 좋은구경 하시고 싶으신분들은 높으신분들 비방,모욕또는 욕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 강화,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이제 어디에서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당신의 위치는 누군가 손쉽게 알게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긴급한 상황시 개인의 통신자료를 볼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젠 서비스사용 로그기록으로도 알게될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3진 아웃제

저작권위반을 3회하면 사이트폐쇄, 게시판삭제를 정부에서 한다는군요.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법원에서 재판없이 신속하게 처리한답니다. 라이센스라는게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부분이 많을텐데 재판없이 한다니…

 

위의 내용들을 참고로 보시면 대충 아실테지만 포탈사이트등의 블로그, 카페등의 서비스형 사이트를 이용중이신 분들은 특히 더욱 조심하셔야 할듯합니다. 서비스업체의 자체에서 검열을 강화할것은 불을보듯 뻔할테니까요.

특정단어를 필터링한다던지 모니터알바를 대폭늘리던지 무슨방법을 사용하던 서비스업체내에서도 철퇴를 휘두를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사이트에 모든게시물과 댓글,트랙백등들을 살펴보시고위의 저작권침해나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는것들은 수정,삭제를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부터 느낀것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의 유명이미지관련 사이트들 보면 예를 들어 “연예인”이라고 검색을하면 연예인 사진도 나오지만 대부분 쉽게 보지 못하던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직접찍은사진이들이나 직접만든이미지들 같은것들이죠. 한국에서 검색을 하면 거의다 똑같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광고사진, 잡지사진, 배포사진, 뉴스이미지, 캡쳐이미지, 퍼온것등 말이죠. 다들 CC표기 혹은 불펌금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라고 안그랬던것도 아니니 다 이해합니다. 한국사이트에선 말이죠.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건 외국의 유명사이트에 CC표기말고 출처표기좀 글이나 사진을 올리때는 제발… 주의들좀 하시길… 제가 다 창피하고 낮뜨거워서 키보드에 머리를 처박습니다.

–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디지털뉴스 기사에 관한 자세한 법령이나 판례가 안보이는군요. 사실만을 전한 뉴스는 저작물로 인정이 안된다고하는데.. 혹시 자세한 법령이나 판례를 아시는분 있으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주의 사항 – 6월 21일 작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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