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물, 포털사이트(KISO) 정책
인터넷에서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 당한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포털 사이트에 삭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정확하게 적지 않고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포털사이트들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가 아닌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하게 된다는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21일 발표했습니다.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포털사이트 7개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답니다.
URL의 정확한 표시가 없어도 기관이나 인물명이 들어간 모든 게시물을 삭제 요청을 해오는 경우 삭제가 아닌 임시조치(블라인드) 한다네요.
사업자의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 게시물을 삭제, 조치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계획이라네요.
포탈이던 KISO던 뭐 어쩔수 없겠죠.. 법에 따를 수 밖에 재판없이 방통위로부터 철퇴를 맞지 않으려면 미리 조취를 해야할테니까요. 좀 이해가 안가는건 왜 저 두가지를 첫 정책결정으로 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였던것 같네요.
많은 분들의 블로그가 아주 쉽게 블라인드 조취를 당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분 중 2가지 정도 해당 되는것 같네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부과
재판없이 방통위에서 과태료처분, 분쟁의 조정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이건 욕을 처먹거나 비방,모욕을 당한넘은 고소도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수사하고 형사처벌해주겠다는 내용같습니다.
KISO가 발표한 정책결정의 전문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