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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KISO) 명예회손 댓글차단 공무원 요청 안받는다

포털 사이트 명예훼손에 대한 댓글 차단에 대한 국가 기관, 공무원의 요구를 함부로 받지 않는다는 정책을 6월 29일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 결정으로 국가 기관이나 단체가 포털에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막아 달라고 요청을 해도 차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4월 21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야후, SK컴즈, 네이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포털사이트 7개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답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 차단

개인이 포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막기 위해서는 https://www.kiso.or.kr/application/application.php에서 당사자임을 밝히고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 주소를 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 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 정책이고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모욕죄는 별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차라리 포털(KISO)에 의해 차단 당하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 보단 낫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 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글이던 댓글이던 엄한 눈에 적발되면 친절하게 경찰의 수사와 처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ㄷㄷㄷ 하지죠. +_+

현재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이명박,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민주주의, 경찰, 검찰, MB, 정부, 특정 단체, 기업 등의 글을 쓰실 때에는 욕설,비방,비난을 하시는 블로그, 블로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 근거 있고 성숙한 비판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요즘 한참 시끄러워서 시간 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글을 한번 올려야 할 것 같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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