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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강제 종료 보상 혜택 없다?
2011년 11월 23일 KT 2G 종료가 확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 2G 종료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KT 2G 종료 승인 조건은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폐지 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 전환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동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 라고 합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니 사실상 그냥 KT 2G 종료 확정입니다.
KT 2G 서비스 종료는 지난 3월28일부터 추진되었습니다. 6월 30일 2G 종료를 위해 방통위에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이 유보되었지요. 그리고 11월 23일 김충식, 양문석 상임위원은 2G 종료 반대, 홍성규 부위원장과 신용섭 상임위원은 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시중 위원장이 종료 찬성을 하여 3대2로 KT 2G 종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조건
1. (주)케이티는 기간통신사업의 일부(PCS사업)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14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PCS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이용자 보호기간: KT 약관 규정을 원용하여, 이용자가 폐지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
< 참고: KT CDMA(2G) 서비스 이용약관 >
· 요금미납의 사유로 이용정지 시 7일전까지 통지(제14조) 필요, 동 사유로 이용정지 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7일전까지 관련 사실 통지(제17조)
2. (주)케이티는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주)케이티는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 조건 1항과 2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2. ‘11.9.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정 접수한 PCS사업 폐지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최종적으로 PCS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적용할 것.
*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조건은 보도자료 발췌
KT 2G 서비스 종료로 KT 2G 사용자는 타사 2G 서비스나 KT의 3G 혹은 LTE로 이동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떠나야 하는 사용자는 약 15만이나 됩니다. 3월 110만명이나 되던 2G 사용자가 3개월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만에 2G 이용자는 약 1/4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2G 사용자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KT는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염두하지 않았음은 이 기간동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선 끊어 2g 종료하려는 KT‘ 글에서도 알려드렸지만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물불 안가렸지요. 방통위에서는 LTE 조기 확산 등 산업발전적 이유로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 했지만 이용자 보호방안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2G 서비스 종료 보상에는 혜택이 없다?
1. 위약금 면제
2. 할부금 면제
3. 유심 무료 교체
4. 가입비 면제
5. 전환 고객 요금 할인 프로그램 (기본료 + 국내통화료/6,600원x24개월 = 158,400원)
KT 2G 서비스 종료 보상 계획이 올레 샵 이벤트 페이지에 떴습니다. 2G 사용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전환 고객의 약정보조금, 잔여할부금,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유심카드를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정말 특별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G 사용자들이 1,2,4 번이 해당될 내용은 없지 싶고, 그냥 써도 되는 2G폰을 바꿔야 하니 3번 유심은 당연히 2G를 종료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물론 5가지 혜택이란 것도 결국 KT에 남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5번도 이게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2G 전환 사용자가 어떤 기종의 폰을 선택하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아직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특가폰에만 요금 할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5번은 참고만 하시고요. 확인해보고 추가로 넣겠습니다.
<올레 샵 이벤트 KT 2G 서비스 종료 보상 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최신 스마트폰과 2G 전환 고객을 위한 특가모델, 3G 무약정폰이 22종이 있습니다. 설마 전환 고객 요금 할인 프로그램 (기본료 + 국내통화료/6,600원x24개월 = 158,400원) 22종만 해당 되는건 아니겠죠? 최신 스마트폰에 왜 최신 스마트폰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5번의 뭔가 미심쩍은 부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가폰과 최신 스마트폰은 최신 단말도 아니고 뻔히 2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왜 저 페이지에 “2G 전환 고객을 위한 특가모델”로 떡하니 있을까요? 단말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가입유형 3G로 전환신규 선택으로 단말 할부 원금이 몇 만원 더 저렴한 부분을 빼곤 눈에 띄는게 없어 보입니다. 해당 페이지 스마트폰의 경우 55 요금제 기준 이미 모두 버스폰 아니였던가요? 혜택인가요? 재고 정리인가요?
KT 2G 사용자가 타사로 넘어가게 되면 KT 2G 고객 해지 보상 프로그램에 의해 4만원의 기본 보상금과 3만 3천원의 핸드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 3천원의 핸드폰 보상금은 사용하던 폰을 줘야 하므로 보상 개념은 아니지요. 내 돈 주고 산 폰을 “반납”이라 하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4만원의 기본 보상금도 타사로 이동하면 가입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보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KT에서 강제로 2G 종료를 하니 처음 납부한 가입비를 돌려 받는 것입니다. 뭔가 보상을 많이 주는 듯 싶지만 따지고 보면 보상도 없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멀쩡히 쓸 수 있는 폰을 바꾸게 생겼으니 이부분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아예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KT 2G 종료 불법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2G 사용자들의 전환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음은 인터넷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확인과 처벌은 대체 언제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