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란 무엇인지, 단통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단통법이 과연 소비자에게 득이 있을지 살짝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설명에 앞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휴대폰 보조금과 대란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판매 장려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외의 다른 표현도 사용하지만 퉁쳐서 휴대폰 보조금이라 하겠습니다. 국내 이통3사인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이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더 많이 더 자주 내놓습니다. 이통사들은 1년 내내 가입자 유치 전쟁을 벌이기에 휴대폰 보조금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란은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과열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란은 스팟이라고도 하고 정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여튼 스마트폰 대란이 터지면 수 십 만원의 휴대폰 보조금이 투하되어 90만원에 가까운 스마트폰도 공짜 혹은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란이 터졌다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란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만 싸게 팔기에 대란이 터진 날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들만 수 십 만원의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느리거나 정보를 입수했어도 당장 달려 갈 수 없는 월급쟁이나 학생 등은 발만 동동 구르다 대란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옆집 노씨는 공짜로 폰을 사고, 뒷집의 멍청한 근혜는 폰을 100만원에 사고, 누군 보조금 50받고 누군 못 받기도 합니다.
목차
단말기 유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단통법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고, 보조금 지급 규모 공시로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내 놓은 법입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누군 50만원 받고 누군 못 받고 하는 차별을 막고,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27만원의 지원금 상한 금액은 25 ~ 35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은 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로 아이폰6 지원금을 30만원으로 공시 했다면 딱 30만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에 추가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시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는 차별 지급이 가능하기에 최대 34만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대신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는 일명 선택 요금제로 불리우는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요금제는 조만간 출시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거나 부가 서비스 덕지덕지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통법이 시행되면 요금제 및 부가 서비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의무 부가 서비스 어쩌고 하던 것들과 85요금제 30개월 이런 거 죄다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시한 지원금 이상의 지원금 지급 등이 금지 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등은 무효화됩니다. 법대로 하면 말이죠.
단통법 도입 효과와 불이행 시 처벌은?
단통법 도입 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투명한 지원금, 과도한 지원금 경쟁 감소, 건전한 경쟁, 서비스 품질 위주 경쟁, 서비스 등등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지요. 단통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보조금 차별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통사에만 과징금을 물렸는데,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징금을 얻어 맞게 됩니다.
단통법 과연 소비자에게 득이 있을까?
단통법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 보이지요?.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만 제재가 늘어나니 참 좋은 법으로 보입니다. 눈치 빠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한국에서 반평생을 살다 보니 촉이 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에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이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생겨 났을까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가격은 싸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려 설명하자면 ‘불 편법 온라인 판매, 대란 등의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와 보조금 차등 지급’이 사라지면 스마트폰 가격이 싸지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가격은 비싸질 것입니다.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고 불공평하다’에서 싸게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비싸게 사던 사람들이 싸게 살 순 없을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예전과 같은 대란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징금을 얻어 맞기에 페이백 방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모를까 대놓고 공시된 보조금 이상을 주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요금은 싸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 요금제를 내놓아야 합니다. 선택 요금제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에 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 요금제에도 약정을 걸고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위약3이 적용될 것이 뻔하기에 큰 의미는 없게 됩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은 금액을 모두 뱉어 내야 하니 혜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진 정도로 봐야 하지요.
사실 확인을 못한 픽션인데,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 내야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과 함께 위약4라는 것이 신설되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단말기 보조금까지 물어내야 한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기업의 이윤을 보전해주는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설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글에서 픽션일 수도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