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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서비스 썸네일 이미지검색 저작권 위반 판결

썸네일 이미지검색 저작권 위반

또하나의 흥미로운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사진 작가의 사진을 다른 회원들이 무단으로 퍼간것을 이미지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의 상세 보기가 공개되자 소송을 걸었었는데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전 판결에서는 “원래의 이미지를 축소한 이미지(썸네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미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들을 목록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었지요. 요즘 분위기라면 대법원가봐야 원고 승소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 예상이되네요.

 

 인터넷 포털 업체가 회원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 한 사진을 이미지 검색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저작권이
침해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프리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 2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Alma Mater 포털 서비스 썸네일 이미지검색 저작권 위반 판결

수많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도 없으니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현명한 판단을 한것 같네요.

 

포털들은 이렇게 소송에 몇번 휘말리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겠죠.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저작권따위 신경 안쓰고 무단 펌질에 무단 RSS 도용까지 가능한 서비스들을 내 놓은 포탈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고 패소를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전에는 꿈쩍도 안할테니까요. 통으로 퍼다 쓸어담아 버리는 서비스나 블로그 펌기능은 이젠 수정을 하던가 서비스종료를 해야 하지 싶네요.


삭제요청 블라인드 처리

예전에 저작권 침해 손담비의 “미쳤어” 저작물 무단사용때문 이글의 블로그 당사자도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셨는데 반드시 승소하실 바랍니다. 이분의 블로그 UCC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였는데 참여연대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뢰종 : https://blog.naver.com/yang456?Redirect=Log&logNo=140072051659 음저협과 네이버를 상대로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 : https://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21 아이가 유행가를 따라 부른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아무리 이런글들을 써서 올려봐야 변방의 북소리쯤으로 생각들 하시고 블로그나 웹서비스로 여전히 마구 퍼다 나르시는 분들 다들 그 버릇을 고치세요. 나중에 욕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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