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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성인물 제작사 네티즌 수천명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인물 제작사, 네티즌 수 천명 고소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미국, 일본 성인물 제작사가 국내유저 수 천명을 저작권 위반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는 헤비 업로더 수 천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헤비 업로더뿐 아니고 P2P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영상을 올린 모든 유저를 말하는것 같네요. P2P 프로그램 공유폴더 설정해 놓고 마냥 공유하던 사람들도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13일 법무법인 한서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작사인 미국 VIVID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50여개 성인물 제작사들은 최근 국내 저작·판권 계약을 맺은 C사를 통해 자사 성인물을 P2P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 1만여개의 ID 소유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기사 발췌 –

 
국내 판권을 소유한 불법 파일로 인해 수익성이 80%가량 크게 떨어져 경영 위기를 격고 있다네요. 한국에는 불법파일 유포자가 30만명정도로 추산 된다고 합니다. 더되면 더되지 모자란 숫자는 아닌듯 싶네요.

성인영상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사용자는 물론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도 법적 조취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P2P와 웹하드 업체 등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대응을 준비중이라과 합니다.

칼자루 빼들도 휘둘렀으니 대략 욕보실 분들이 상당 수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오랜 시간 모니터링을 해왔던것 같네요. 이미 오랜시간 모니터링을하며 자료를 수집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습니다.


captured 1 美·日 성인물 제작사 네티즌 수천명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 기사 발췌 –

연합 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 10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은 나눠서 냈다고 하네요. 이번 성인물영상 저작권에 관련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으로 해외유명 업체는 모두 참여 했다고합니다.

이번 고소는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낸것이라니 한명의 유저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도 수천명의 업로더가 욕좀 보실듯합니다. 이미 10만여건의 다운로드 증거를 확보하였고 계속 고소를 할 계획이라는군요.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소를 한다니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만여명까지 될수도 있을듯 하군요

피고소인이 그러니까 헤비 업로더, 불법으로 영상을 올린 사람 중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선도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라니 미성년자분들은 고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같네요.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니 괜찮으실겁니다.

다만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먼지나게 얻어 터질 준비들 하세요. 여름이라 덥겠지만 옷좀 두둑히 입고 2~3일 얻어 터지시면 해결되겠죠.

불법 성인영상물 업로드에 관한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등을 받게 되는 성인분들은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헤비업로더가 구속되고 네이버 카페지기 징영형 받았다고 알려드린 게시물을 분명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넘의 글들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네요. 예전에 실형을 받은 헤비업로더는 유명 영화 릴그룹이였고 네이버 카페지기는 불법음원에 관련된 사건이였습니다. 블로그라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지킬건 지키시는게 요즘 분위기상 좋습니다.

-추가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형법, 관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통과 판매가 불법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제작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과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비록 한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라도 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유통
자체가 불법인 노골적인 포르노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물을 도둑맞은 절도범이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하는 꼴”

장물을 도둑맞은 절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포르노가 합법적인 컨테츠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의 영상물이라면 말도 안되는 얘기가 되겠죠. 한국에서 포르노를 제작했다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미국, 일본 제작사이니 제가 알기로는 두나라가 합법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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